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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 (게시 항목·공개 범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동물병원 영수증을 받아 들고 “이 가격이 맞나” 싶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옆 동네 병원은 더 싸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물어볼 데는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진찰료·입원비·백신 접종비·검사비를 미리 게시할 의무가 있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모아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공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가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지 법령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게시 대상 항목, 수술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설명과 비용 고지, 그리고 이 제도로도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편차의 이유)

사람 의료와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모든 진료가 병원이 정한 가격으로 이뤄지고, 진료 항목의 표준화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편차입니다. 서울 안에서만 봐도 강아지 초진 비용이 최저 3,300원에서 최고 75,000원까지 약 23배 차이가 났습니다.1

가계에 닿는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 1천 원이었고 그중 병원비가 3만 7천 원, 사고·상해·질병 치료 비용이 1만 4천 원이었습니다.2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95.1%로, 사실상 모든 양육 가구가 겪는 지출입니다.2

병원비가 사료·미용 같은 다른 지출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는 반려동물 키우는 비용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진료비 부담을 보험으로 덜어내는 구조는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에서 다룹니다.

진료비 게시 의무 (수의사법 제20조)

「수의사법」 제20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핵심은 두 번째 항입니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3 게시는 안내가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뜻입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같은 서류 발급수수료도 같은 구조입니다. 금액을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고4,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5 특히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상한액이 5천 원으로 시행규칙에 못박혀 있습니다.4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

게시 대상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열거돼 있습니다.

구분 게시 대상
진찰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 입원비
예방접종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혈액검사 전혈구 검사비·판독료, 혈액화학검사비·판독료, 전해질검사비·판독료
영상검사 엑스선·초음파·CT·MRI 촬영(검사)비와 각 판독료
투약·조제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시행규칙이 직접 적은 것은 진찰·입원·백신·전혈구검사·엑스선까지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으로 넓힐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6 실제로 2025년에 의무 게시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늘었고, 권장 표준 진료 절차 대상도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됐습니다.7 지금 공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이 위 표의 범위입니다.8

예방접종 6종의 실제 금액은 강아지 예방접종 비용에서, 검사 항목 금액은 강아지 건강검진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 네 항목의 금액은 강아지 엑스레이 비용에 촬영비·초음파·CT·MRI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약·조제 세 항목의 금액은 강아지 심장사상충약 가격에서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와 광범위 구충비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표에 없는 처치는 공개 평균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처럼 게시 대상 밖에 있는 처치의 견적을 뜯어보는 방법은 강아지 스케일링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이를 뽑는 처치가 함께 잡힐 때는 강아지 발치 비용을, 고양이라면 고양이 스케일링 비용을 보면 됩니다.

이 중 광견병백신은 접종 자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 명령 대상이라 비용과 별개로 의무·주기·과태료 규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와 과태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게시 방법 — 병원 안과 홈페이지 둘 다

게시 방법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9

  1.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
  2.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쓴다면 진료비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게 할 것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병원 벽보는 생략해도 된다는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너를 걸어 두고 몇 단계를 더 눌러야 진료비가 나오는 구조도 규정과 어긋납니다.9

병원에 갔는데 어디에도 안 보인다면 접수창구에 게시물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수술 전에 받아야 할 설명과 비용 고지

큰돈이 나가는 지점은 게시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두 가지 절차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 서면 동의입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 전에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0 설명해야 할 내용은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진료 전후에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네 가지입니다.10

둘째, 예상 진료비용 고지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11 다만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11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1 수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액 이야기가 없다면 먼저 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먼저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진료비를 비교하는 방법

게시된 내용은 병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12

공개 범위는 게시 대상 진료 행위의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별 중간·평균·최저·최고 비용입니다.8 우리 동네 평균이 얼마인지, 지금 낸 금액이 어느 위치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 대상은 게시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으로 2025년 기준 3,950개소입니다.8 건강검진처럼 여러 항목이 묶인 진료는 이 공개 자료로 항목을 하나씩 뜯어 봐야 견적이 잡히는데, 그 방법은 강아지 건강검진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제도의 뿌리에는 진료 항목 표준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합니다.12

진료 항목 표준화 진행 상황

게시 제도가 생긴 배경에는 “같은 진료인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 이름과 묶음이 다르면 가격만 나열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두 갈래로 움직여 왔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시행됐고, 동시에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돼 수의사회·소비자단체와 함께 표준화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13

2025년에는 권장 표준 진료 절차 대상 항목이 60종에서 100종으로 늘고,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가 제공됐습니다.7

다만 아직 완결은 아닙니다. 병원별로 진료코드가 다른 탓에 보험회사별 청구 전산화의 방식과 수준에도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14 진료비 비교표를 볼 때 “같은 항목끼리 비교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도로도 알 수 없는 것 — 수술비

여기까지가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이고, 빠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비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초·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 접종, 검사비는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공개되고 있지만, 고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수술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정작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금액은 비교표에 없는 셈입니다.

수술비는 병원 간 편차가 크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1 그래서 수술은 공개 자료가 아니라 앞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신마취로 뼈·관절을 다루는 수술이 그 고지 의무가 실제로 걸리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공개 항목으로 계산되는 부분과 고지로 확인할 부분을 가른 예는 강아지 슬개골 수술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술비 중에서도 공공 사업이 단가를 정해 둔 드문 예는 고양이 중성화 비용에서 다룹니다.

이 정보 공백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표준화된 요율이 없어 보험사가 각자 데이터로 산정하다 보니 비슷한 조건의 반려동물인데도 보험료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15

펫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정할 때 진료비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장 구조는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에서 다룹니다.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요구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다시 볼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을 때 반려동물을 태워 갈 수 있는 등록 업체와 요금 구조는 펫택시 가격과 등록 업체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16 진료 내용 자체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16

발급 비용은 앞서 본 대로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돼 있어야 하고, 처방전은 5천 원이 상한입니다.4 게시액을 넘겨 받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11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 쓰는 법정 서식과 그 수수료는 강아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

영수증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부가가치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은 전부 면세가 아니라 일부만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두면서도, 동물 진료용역은 네 가지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17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
  •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여기에 더해 질병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진료용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용역이 면세됩니다.17 반려동물 진료의 면세 여부는 이 고시 범위에 달려 있고, 고시에 없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받은 진료라도 항목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시된 가격과 영수증 금액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면세·과세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게시 의무 위반은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으로 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게시와 게시 장소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18

반면 금액과 직접 얽힌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은 어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나요? 초진·재진 진찰료와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과 광견병·켄넬코프·코로나바이러스·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6 2025년에는 의무 게시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습니다.7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의사법」 제20조제2항이 게시액 초과 징수를 금지합니다.3 발급수수료도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고, 초과 징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511

수술 전에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1 다만 지체 시 위험이 크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 고지·변경 고지가 가능합니다.11

다른 병원 진료비와 비교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자료에서 전국·시도·시군구 단위 중간·평균·최저·최고 비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기준 3,950개소입니다.8

수술비도 공개되나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비용이 드는 수술비 항목은 게시·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1, 수술 전 예상 진료비용 고지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11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141호 — 펫보험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정책 시사점」,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83&fno=10043623&bid=00000018&did=1003722030 (2026-08-08 확인).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총 1,008개소에 대한 초·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 접종, 검사비 등에 대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공개 중에 있으나 고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수술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서울 내 강아지 초진비용이 최저 3,300원에서 최고 75,000원 약 23배 차이 남 … 수술비의 경우 동물병원간 진료비 편차가 크고 고비용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어 오프라인으로만 청구가 가능함” ↩ ↩2 ↩3 ↩4

  2. 농림축산식품부,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보도자료(2026. 2.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961/artclView.do (2026-08-08 확인).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 1천(병원비 3만 7천원)으로, 병원비 중 사고·상해·질병 치료 비용은 1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의 양육비용(13만 5천원)이 고양이(9만 2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2

  3. 「수의사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8 확인).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3

  4.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2 ↩3

  5. 「수의사법」 제2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8 확인).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2

  6.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 2. 입원비 …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 ↩2

  7.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2026. 6. 15.),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32489 (2026-08-08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동물병원이 의무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 권장 표준 진료 절차 대상 항목도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제공함” ↩ ↩2 ↩3

  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공개, 「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제도」,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8-08 확인). “(공개항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의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 중간•평균•최저•최고 진료비용을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입니다. (2025년 기준 3,950 개소)” ↩ ↩2 ↩3 ↩4

  9.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법 제2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 ↩2

  10. 「수의사법」 제1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8 확인).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2

  11. 「수의사법」 제19조·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8 확인).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 ↩2 ↩3 ↩4 ↩5 ↩6 ↩7 ↩8 ↩9

  12. 「수의사법」 제20조의3·제20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8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2

  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141호 — 펫보험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정책 시사점」,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83&fno=10043623&bid=00000018&did=1003722030 (2026-08-08 확인). “(진료비 사전 고지제) 2023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제를 시행 … (표준 진료 코드 작업)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되었고,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 진행중” ↩

  14.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2026. 6. 15.),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32489 (2026-08-08 확인). “한편 병원별로 진료코드가 상이한 점 등의 어려움으로 보험회사별로 청구 전산화의 방식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 병원과의 제휴 강화 및 인프라 정비 병행 없이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임” ↩

  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141호 — 진료비 편차와 보험요율」,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83&fno=10043623&bid=00000018&did=1003722030 (2026-08-08 확인). “상대적으로 신생 시장인 펫보험 시장은 표준화된 요율 없이 보험사 각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되고 있어 비슷한 조건의 반려동물 간 보험료 차이가 커 소비자 선택의 어려움을 제공 … 동물병원 진료 내역 및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스스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

  16. 「수의사법」 제12조·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8 확인).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2

  18.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