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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심장사상충약 가격 (동물병원 예방비 평균 금액·구충비 비교·병원 간 편차)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러 갔다가 결제 금액을 보고 갸웃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옆집은 만 원 조금 넘게 냈다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식인데요.

2025년 전국 동물병원 조사에서 심장사상충 예방비는 평균 16,54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의 최저는 1,000원, 최고는 90,000원입니다.1

아래에서는 정부가 공개한 예방비 금액과 같이 청구되는 구충 비용, 지역과 병원 중 어느 쪽이 금액을 더 크게 바꾸는지, 예방 전에 금액을 확인하는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비가 공개되는 이유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정해진 진료행위의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2 게시 대상은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마지막 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추가하는 항목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3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와 광범위 구충비는 이 경로로 들어온 투약·조제 항목입니다.4 즉 약값이 병원 재량으로 조용히 정해지는 영역이 아니라, 미리 붙여 두고 그대로 받아야 하는 공개 항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원이 게시한 이 금액들을 모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5 공개 단위는 전국과 시·도, 시·군·구이고 중간·평균·최저·최고값이 함께 나옵니다.6

2025년 조사는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7 조사 항목 20종 안에 투약·조제비 3종이 들어 있습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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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 예방비 평균 16,542원

조사표는 항목마다 평균·중간·최저·최고를 함께 싣습니다.9 심장사상충 예방비의 네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평균 16,542원
중간값 16,500원
최저 1,000원
최고 90,000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1

눈여겨볼 곳은 평균과 중간값이 거의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고액 병원이 평균만 끌어올린 구조가 아니라, 1만 6천 원대가 실제로 흔한 가격대라는 뜻입니다.

대신 양쪽 끝이 멀리 벌어져 있습니다. 최저 1,000원과 최고 90,000원 사이가 90배입니다.1

같이 청구되는 두 항목 — 외부기생충·광범위구충

예방은 보통 한 항목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도 세 항목을 따로 집계합니다.

항목 평균 중간값 최저 최고
심장사상충 예방비 16,542원 16,500원 1,000원 90,000원1
외부기생충 예방비 18,927원 16,000원 5,000원 50,000원10
광범위구충 예방비 3,960원 3,000원 400원 42,000원1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외부기생충 예방비가 심장사상충보다 평균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중간값은 16,000원으로 심장사상충보다 낮은데요. 평균이 높은 쪽은 위쪽 값들이 끌어올린 결과입니다.10

광범위구충비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평균 3,960원, 중간값 3,000원으로 세 항목 중 가장 낮습니다.11

세 항목 평균을 단순히 더하면 3만 9천 원대입니다. 실제 결제액은 여기에 진찰료가 더 붙습니다.

진찰료는 예방비와 별도

예방 목적으로 갔더라도 진찰이 먼저 이뤄집니다. 진찰료는 예방비와 다른 게시 항목이라 따로 계산됩니다.

  • 초진 진찰료 — 평균 10,520원, 중간값 10,000원12
  • 재진 진찰료 — 평균 8,457원, 중간값 8,000원13

같은 병원을 계속 다니면 재진 진찰료가 적용돼 회당 2천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매달 예방을 이어 가는 경우라면 이 차이가 한 해 단위로는 작지 않게 쌓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14 게시된 금액에 10%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역차 1.4배, 병원차 90배

조사는 시·도 평균의 최저·최고와 그 편차도 따로 발표합니다.15

항목 시·도 최저 시·도 최고 편차
심장사상충 예방비 13,029원(전북) 18,383원(제주) 1.4배16
외부기생충 예방비 17,252원(대구) 21,525원(경북) 1.3배17
광범위구충 예방비 2,979원(경북) 4,858원(세종) 1.6배18

조사 전체를 놓고 보면 지역 간 편차는 항목별로 최소 1.1배에서 최대 1.7배 사이입니다.19 투약·조제 세 항목은 그 범위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평균은 1.4배 안에서 움직이는데, 개별 병원은 1,000원에서 90,000원까지 90배로 벌어집니다.16

즉 “어느 동네가 싼가”를 따지는 것보다 같은 동네 안에서 어느 병원을 고르는지가 금액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이사 갈 수는 없어도 병원은 고를 수 있습니다.

체중 구간이 없는 세 항목

진찰료·입원비·검사비는 5kg·10kg·20kg 구간별 값이 따로 발표됩니다. 반면 투약·조제 세 항목은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값으로만 나옵니다.1

그래서 조사값을 내 강아지에게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16,542원은 전국 병원이 게시한 금액의 평균일 뿐, 체중별 금액이 아닙니다.9

확인해야 할 것은 게시액의 단위입니다. 병원이 붙여 둔 금액이 1회분 기준인지, 몇 개월분 묶음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게시물을 보면 됩니다. 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으므로20, 게시물의 단위 표기가 곧 청구 기준이 됩니다.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두 곳

첫째는 병원 게시물입니다. 시행규칙은 접수창구나 진료실처럼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1

접수할 때 “심장사상충 예방비 게시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게시 의무 항목이라 답이 없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animalclinicfee.or.kr)입니다.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중간·평균·최저·최고값을 볼 수 있습니다.6

여기서 우리 지역 중간값을 먼저 확인해 두면, 병원 게시액이 그 위인지 아래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약을 지원받는 경우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필수진료로 기초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과 함께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합니다.22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입니다.23 보호자 부담은 필수진료 진찰료 5천원(회당, 최대 1만원)입니다.24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되고, 미등록이면 내장형으로 등록한 뒤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5

신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가 지정한 병원에 방문해서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므로, 거주지 자치구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심장사상충 예방비는 얼마인가요? 2025년 전국 동물병원 조사에서 심장사상충 예방비는 평균 16,542원, 중간값 16,500원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최저는 1,000원, 최고는 90,000원입니다.1 이 금액은 투약·조제비 항목이고 진찰료는 따로 계산됩니다.

외부기생충 예방비나 구충비는 따로 내나요? 조사에서는 세 항목이 따로 집계됩니다. 외부기생충 예방비는 평균 18,927원10, 광범위구충비는 평균 3,960원입니다.11 세 항목 평균을 단순히 더하면 3만 9천 원대이고, 여기에 진찰료가 더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예방비 차이가 큰가요? 심장사상충 예방비의 시·도 평균은 전북 13,029원에서 제주 18,383원으로 1.4배 차이였습니다.16 반면 개별 병원은 최저 1,000원에서 최고 90,000원까지 벌어집니다. 지역보다 어느 병원을 고르는지가 금액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예방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투약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14 게시된 예방비에 10%가 따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방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필수진료로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과 함께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합니다.2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고, 보호자는 진찰료 5천원(회당, 최대 1만원)만 부담합니다.24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됩니다.25

참고

  1.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심장사상충 예방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심장사상충 예방비 16,542 16,500 1,000 90,000” ↩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0 확인).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게시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0 확인).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공개,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 투약·조제」,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9-10 확인). “투약/조제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0 확인).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6.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공개, 「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제도 — 공개항목」,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9-10 확인). “(공개항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의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 중간•평균•최저•최고 진료비용을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 ↩2

  7.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 조사 대상」,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10 확인). “조사 대상: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농장동물 진료 전문병원 등 제외)” ↩

  8.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 조사 항목」,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10 확인). “조사 항목: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혈액검사비 3종, 영상검사비 4종, 투약·조제비 3종)” ↩

  9.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표 머리말」,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단위: 원) 진료 항목 평균 중간 최저 최고” ↩ ↩2

  10.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외부기생충 예방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외부기생충 예방비 18,927 16,000 5,000 50,000” ↩ ↩2 ↩3

  11.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광범위구충 예방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광범위구충 예방비 3,960 3,000 400 42,000” ↩ ↩2 ↩3

  12.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초진 진찰료(전체)」,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초진 진찰료(전체) 10,520 10,000 1,000 61,000” ↩

  13.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재진 진찰료(전체)」,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재진 진찰료(전체) 8,457 8,000 1,000 61,000” ↩

  14. 농림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7706/artclView.do (2026-09-10 확인).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 ↩2

  15. 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표 머리말」,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단위 : 원) 진료 항목 시도별 평균 최저 최고 편차” ↩

  16. 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심장사상충 예방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심장사상충 예방비 13,029 (전북) 18,383 (제주) 1.4배” ↩ ↩2 ↩3

  17. 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외부기생충 예방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외부기생충 예방비 17,252 (대구) 21,525 (경북) 1.3배” ↩

  18. 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광범위구충 예방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0 확인). “광범위구충 예방비 2,979 (경북) 4,858 (세종) 1.6배” ↩

  19.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 지역 간 편차」,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10 확인).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으며” ↩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제2항(게시 금액 초과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0 확인).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1호(게시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0 확인).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

  22. 서울특별시, 「2026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 지원내용」,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583 (2026-09-10 확인).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2

  23. 서울특별시, 「2026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 대상」,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583 (2026-09-10 확인).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24. 서울특별시, 「2026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 보호자 부담금」,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583 (2026-09-10 확인). “필수진료: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 ↩2

  25. 서울특별시, 「2026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 동물등록 조건」,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583 (2026-09-10 확인).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 가능”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