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 (강아지 동물등록 대상·수수료·과태료)
강아지를 데려온 뒤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지” 하고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칩을 넣자는 말은 들었는데 비용도, 기한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고, 기한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수수료는 몸속에 칩을 넣는 내장형이 1만 원, 목걸이처럼 다는 외장형이 3천 원이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아지 동물등록의 대상과 등록방법, 절차와 기한을 법령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놓치기 쉬운 변경신고 사유와 이사할 때 자동으로 처리되는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등록처럼 처음 데려올 때 드는 돈과 매달 나가는 양육비 전체는 반려동물 키우는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이란? (누가 해야 하나)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자 정보와 함께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개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반려동물의 범위에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들어가지만2, 등록대상동물은 시행령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3
기준이 되는 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기르는 목적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그 밖의 장소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모두 대상입니다.3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29.2%로 나타났고, 그중 개를 기르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았습니다.4 등록 의무가 개에 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 가구가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제도 자체는 널리 알려졌지만 실천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인지도는 74.9%인 반면,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그쳤습니다.4
강아지 등록방법 두 가지와 수수료
강아지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느냐(내장칩) 밖에 다느냐(외장칩)로 나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은 같습니다.5
- 쌀알 크기 칩을 피부 아래 삽입
- 외과적 시술이라 수의사가 시행
- 빠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음
- 목걸이 형태로 몸 밖에 부착
- 시술 없이 바로 등록
- 분실하면 변경신고 대상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장형을 삽입하는 경우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 원입니다.6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장치 값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표 14는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를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6 병원에서 안내받는 실제 부담액이 1만 원보다 큰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료로 정해져 있습니다.6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6
등록 절차와 30일 기한
등록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합니다. 대행자가 될 수 있는 곳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입니다.7 실제로는 대행 지정을 받은 동물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8
- 동물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 시·군·구청 또는 대행기관에 제출
- 내장형은 수의사가 무선식별장치를 삽입, 외장형은 장치·인식표를 부착
- 시·군·구청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기록·관리됨
기한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5 태어난 지 두 달이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두 달이 되는 날부터 30일을 세면 됩니다.
월령이 안 됐어도 미리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시행령은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 구비서류는 신청서 한 장이고9, 동물등록증은 전자적 방식으로도 발급됩니다.5
등록이 면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지역, 그리고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입니다.2
변경신고 사유와 기한
등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작 과태료가 붙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 사유 | 신고 기한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 소유자 변경·성명 변경·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분실신고 후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새 소유자) |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분실만 10일이고 나머지는 30일이라는 점, 그리고 동물을 넘겨받은 쪽도 따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11011 실제로 잃어버렸을 때의 신고 방법과 보호센터에서 찾을 때의 비용은 강아지 실종신고 방법과 보호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는 예외입니다. 등록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군·구청이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합니다.11 이사할 때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분실·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등록증 출력과 등록정보 조회도 같은 곳에서 처리됩니다.12
등록사항이 말소되는 경우
신고를 해 두면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자체가 사라집니다.
분실신고를 받은 뒤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시·군·구청은 그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13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와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도 신고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1년이 지나면 말소합니다.13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다면 재발급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5 등록증 출력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12
죽은 경우는 말소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온라인 신고 방법은 강아지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이후 지켜야 할 것 (인식표·안전조치)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는 등록과 별개로 관리 의무가 붙습니다. 동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4
- 안전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5
- 인식표 부착 — 동물의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 그리고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합니다.142
- 배설물 수거 —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합니다.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이 대상입니다.14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목줄을 채운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15 엘리베이터에서 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태우는 것이 위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과태료 — 미등록 100만 원, 변경신고 누락 50만 원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6
변경신고 쪽은 금액이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받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6
강아지를 분양·입양으로 넘겨받았다면 이미 등록된 개라도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등록만 살아 있고 소유자 정보가 이전 주인으로 남아 있으면,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고치는 곳
등록을 마치면 등록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유지·관리됩니다.5 소유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고칠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갈 곳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동물등록 정보조회, 변경신고와 등록증 출력, 반려동물 분실·구조 신고, 입양 대상 동물 조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2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내 개의 등록번호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 때, 그리고 분양받은 개가 실제로 등록된 상태인지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조회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찾는 순서와 등록증 출력·재발급 절차는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 — 등록·보험·중성화 요건
기르는 개가 맹견이면 등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17
-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할 것
- 제23조에 따른 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중성화 수술을 할 것
허가 신청 기한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월령 2개월 미만인 맹견을 데려온 경우에는 월령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세면 됩니다.18
여기서 말하는 맹견은 시행규칙에 다섯 품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입니다.2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7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일반 미등록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요건 중 하나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에서 함께 다룹니다.
등록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
과태료 때문만은 아닙니다. 등록번호가 붙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옵니다.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할 때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19 미등록이면 이 통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된 뒤의 공고와 보호 절차는 유기견 입양 절차와 지원에서 다룹니다.
둘째, 인식표에 적는 정보가 됩니다. 외출 시 부착하는 인식표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바로 동물등록번호입니다.2
학대에 해당하는 사육·관리 의무 위반과 그 신고 절차는 동물학대 신고 방법과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인식표를 붙이지 않은 것 자체가 과태료 사유이고, 물림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반려견 물림사고 책임과 배상에서 다룹니다.
셋째, 펫보험에서 개체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록정보는 보험 가입 시 개체 신원 확인에 활용되며, 미등록이면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 일부를 2~5% 할인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20 펫보험의 보장 구조와 가입 조건은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견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신청하거나 지정·고시된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대행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입니다.7 내장형은 외과적 시술이라 수의사가 시행해야 합니다.7
동물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장형 삽입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 3천 원입니다. 장치 자체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하므로 별도 비용이 듭니다. 변경신고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료입니다.6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 등록 대상은 개뿐입니다. 반려동물의 범위에는 고양이도 포함되지만2,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3 고양이를 자율로 등록하는 방법과 비용은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과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11 소유자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지연과 소유권 이전 미신고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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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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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9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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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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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보도자료(2026. 2.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961/artclView.do (2026-08-08 확인).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고양이(14.4%)가 뒤를 이어, 반려견 중심의 양육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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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또는 소유한 동물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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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등록 등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3181&bylNo=0014&bylBrNo=00&bylCls=BE (2026-08-08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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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 6.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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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등록제」,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33041 (2026-08-08 확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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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동물등록제 안내(반려견 등록)」,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610 (2026-08-08 확인).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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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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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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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2026-08-08 확인). “반려동물 등록 조회 반려동물 분실·구조 반려동물 입양 동물복지 인증 … 동물등록 정보조회 바로가기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바로가기 입양대상 동물 바로가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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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 동안 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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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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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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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제101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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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8조·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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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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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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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141호 — 펫보험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정책 시사점」,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83&fno=10043623&bid=00000018&did=1003722030 (2026-08-08 확인). “반려동물 등록정보는 보험 가입시 개체 신원확인에 활용, 미등록의 경우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금 청구에 어려워질 수 있음 … 보험사는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이 된 경우, 보험료 일부 (2~5%)할인 혜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