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구조 신고 (구조 대상 제외 기준·중성화 방사·귀 표식)
동네에 다니는 고양이를 보고 구청에 구조를 요청했는데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성의 없이 답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대신 중성화 수술 후 잡은 자리에 다시 놓아주는 사업의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외되는 고양이와 구조되는 고양이의 경계, 중성화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귀 끝이 잘린 고양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길고양이가 구조 대상이 아닌 이유
출발점은 「동물보호법」 제34조입니다.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문 끝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1
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정의합니다.2
문장을 뜯어보면 조건이 둘입니다. 자생한다는 것, 그리고 중성화 방사 조치의 대상이거나 이미 조치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르다 잃어버린 고양이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부 처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3 그 고시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절차 바로가기구조되는 고양이와의 경계
제외 규정이 “고양이 전부”를 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도심지·주택가에서 자연 번식
- 자생적으로 살아감
- 중성화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됨
- 기르다 잃어버린 고양이
- 버려진 고양이
- 학대받는 동물
신고 경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창구가 있습니다.5 학대가 의심될 때의 신고처와 처벌은 동물학대 신고 방법과 처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겉모습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등록대상동물을 “해당하는 개”로 정하고 있어6 등록번호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로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있는 고양이인지 자생 고양이인지의 판단이 결국 지자체 몫으로 넘어갑니다.
소유자가 있는 고양이를 자율로 등록하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과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다쳤거나 어려 보이는 개체를 봤다면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 근거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성화사업은 누가, 어떻게
개인이 잡아다 수술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병원이나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합니다.7 포획과 방사는 동물보호단체나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8
사업의 정의도 고시에 있습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시술 등으로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입니다.9 데려가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놓아주는 것이 전제라는 뜻입니다.
진행은 이런 순서입니다.
- 발판식 통 덫 등 안전한 포획 틀로 포획합니다10
- 포획 기준 만 24시간 이내에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11
- 수술 후 좌측 귀 끝을 약 1cm 제거해 표식을 남깁니다12
-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후 포획한 장소에 방사합니다13
포획한 개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에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게 돼 있습니다.14 어디서 잡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남는 구조입니다.
먹이 쪽에도 지자체가 관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원 등에 설치하는 급식소의 근거 조례와 운영 자원봉사 참여 방법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기준과 밥 주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잡았다가 바로 놓아주는 경우
포획됐다고 전부 수술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즉시 방사해야 하는 개체를 정해 두었습니다.15
| 즉시 방사 대상 | 이유 |
|---|---|
| 몸무게 2kg 미만 |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크기 |
| 임신(수태) 또는 수유(포유) 확인 | 태아·새끼에게 영향 |
| 귀 끝이 이미 절개된 개체 | 중성화가 끝난 개체 |
수술 직전 단계에도 한 번 더 확인이 들어갑니다. 수의사는 마취·수술 전에 건강상태와 임신·수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면 즉시 방사합니다.16
“잡아갔다가 그냥 놓아줬다”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규정대로 처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귀 끝이 잘린 고양이
동네 고양이 중에 한쪽 귀 끝이 잘려 있는 개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친 것이 아닙니다.
고시는 수의사가 중성화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2 이 표식이 있으면 다시 포획되더라도 즉시 방사됩니다.15
수술 자리에서 함께 이뤄지는 처치도 있습니다. 수의사는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17 귀 표식이 있는 개체는 구충과 접종을 한 번은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네에서 포획 틀을 봤다면
골목에 덫처럼 생긴 통이 놓여 있으면 놀라기 쉽습니다. 정식 사업이라면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8 안내판이 없다면 사업 물품인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근거가 됩니다.
고양이가 들어간 뒤의 처리도 규정돼 있습니다. 포획 후에는 차광 천이나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합니다.19 천으로 덮인 통이 방치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규정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진행
여름과 겨울에는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고시가 시기별 조건을 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혹서기에는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하고,20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신고가 바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방사 쪽 제한은 더 명확합니다.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해 방사일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1
원래 자리에 놓아주는 원칙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왜 다른 데로 안 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두느냐”는 민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규정입니다.
방사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하고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22
장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협의 사항입니다. 학대 우려처럼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들어 담당 부서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렸거나 보호 중인 고양이를 입양하려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보호 공고와 입양 자격은 유기견 입양 절차와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데려온 뒤의 보험 조건은 고양이 보험 가입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라고 신고했는데 왜 안 데려가나요? 법이 제외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34조 단서가 제외를 허용하고,1 시행규칙이 그 대상을 도심지 자생 고양이로 특정합니다.2
그럼 어떤 고양이는 구조되나요? 유실·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입니다. 누구든지 발견하면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중성화사업은 누가 하나요? 지자체가 동물병원·대한수의사회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하고,7 포획·방사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8
귀 끝이 잘린 고양이는 무슨 뜻인가요? 중성화 완료 표식입니다. 좌측 귀 끝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2
새끼 고양이나 임신한 고양이도 수술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2kg 미만이거나 임신·수유가 확인되면 즉시 방사합니다.15 수술 전 수의사가 다시 확인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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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8 확인).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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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18 확인).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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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18 확인).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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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8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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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2026-08-18 확인).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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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18 확인).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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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4조제1항(고시 제2021-88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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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4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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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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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6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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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6조제8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수의사는 중성화 수술 후 중성화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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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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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제7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사업시행 전 과정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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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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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수의사는 마취ㆍ수술 전에 길고양이의 건강상태 및 수태 또는 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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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6조제7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수의사는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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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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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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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제6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가.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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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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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7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2026-08-18 확인). “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