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의무와 과태료 (접종 대상 월령·주기·지자체 지원접종 시기·출국 검역 요건)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방역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이고, 그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2 접종은 생후 3개월령 이상부터 시작해 그 뒤로 매년 1회 보강합니다.34
과태료보다 더 센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고양이가 건물 밖에서 배회하다 발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5
이 글에서는 접종 의무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대상 월령과 주기, 안 맞혔을 때의 처분, 지자체가 봄·가을에 여는 지원접종의 조건, 그리고 해외로 데려갈 때 검역이 요구하는 접종 기록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종 의무의 근거 — 방역 명령과 조례
아래 조문은 2026년 1월 23일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6 2026년 4월 2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7 2026년 7월 24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8 기준입니다.
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말하는 가축에 들어갑니다. 법 제2조제1호는 가축의 범위를 나열하면서 소·말·돼지·닭과 함께 개를 적고 있습니다.9
고양이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첫 번째로 고양이를 들고 있습니다.10
광견병은 이 법이 정한 제2종 가축전염병입니다.11 그래서 개·고양이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동물 돌봄 문제이기 전에 가축 방역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접종을 요구하는 조문은 제15조제1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검사·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근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2
즉 광견병 접종은 “법이 모든 소유자에게 직접 명하는 의무”가 아니라, 방역 명령이나 조례가 내려진 지역에서 의무가 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가 봄·가을마다 접종을 “실시한다”고 공고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 비용 (광견병백신 전국 평균 금액) 바로가기접종 대상과 주기 — 3개월령·매년 1회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3개월령 이상 된 동물에게 접종한다고 안내합니다.3 지자체 지원접종의 대상 기준도 같은 월령을 씁니다.13
3개월령 미만에 맞힌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반드시 2차 접종을 하고, 그 후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합니다.4
고양이도 주기는 같습니다. 근육 또는 피하에 1ml씩 접종한 뒤 매년 보강접종을 실시합니다.14 서울시 역시 매년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15
한 가지 표기 차이는 알아 두는 편이 좋은데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광견병 기초접종을 생후 3개월 이상 1회, 보강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적고 있습니다.16 방역기관과 지자체는 1년 주기를 쓰므로, 실제 간격은 접종한 백신의 설명서와 담당 수의사 판단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자체 지원접종이 봄·가을 두 번 열린다고 해서 한 마리가 두 번 맞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기가 1년이므로 봄 회차에 맞힌 개는 다음 해 봄 회차로 돌아오고, 가을 회차는 봄에 놓쳤거나 그 사이 3개월령이 된 개체를 위한 자리입니다.
안 맞혔을 때 — 과태료와 억류·살처분
제15조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이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입니다. 위반 횟수별로 실제 얼마를 부과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별표 3으로 정해 두었습니다.17
과태료와 별개의 조항이 제20조제4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5
다만 예고 없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은 이 조치를 하려면 10일 전까지 목적·지역·기간·방법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8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 목록의 제2종에 광견병을 넣어 두고 있습니다.19 접종은 과태료를 피하는 일이기 전에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지자체 지원접종 — 봄·가을 회차와 조건
서울 동작구는 접종시기를 매년 4월중(봄철), 10월중(가을철) 연 2회로 안내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회차마다 따로 공지합니다.20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이고, 개는 동물등록이 필수입니다.13
비용은 백신값이 아니라 시술료만 남습니다. 동작구는 접종비를 10,000원(소유자 부담)으로 적고 있습니다.21
서울시 단위로 열린 회차를 보면 구조가 같습니다. 2023년 봄 서울시는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접종을 실시했고,22 시민은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1만원만 내면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23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 대상이었습니다.24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되는 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는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를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5
회차 밖에 맞히면 동물병원이 게시한 광견병백신 접종비를 그대로 냅니다. 전국 평균 금액과 병원별 편차, 지역별 지원 방식은 강아지 예방접종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동물등록이 아직이라면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부터 보면 됩니다.
접종 증명 — 증명서 청구권과 주사표시
명령에 따라 접종한 소유자는 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제2항은 검사·주사 등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청구하면 그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6
광견병은 접종 표시 대상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는 가축을 이동시킬 때 예방접종 표시를 갖추게 할 수 있는 전염병으로 우역·구제역·돼지열병과 함께 광견병을 들고 있습니다.27
실제로 서류가 필요한 순간은 애견 시설 입소, 보험 청구, 해외 출국처럼 제3자에게 접종 사실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증명서를 받는 절차와 서식은 강아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해외 출국·입국 — 검역이 요구하는 광견병 기록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는 상대 국가의 검역조건이 기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28
서류를 갖추면 공항만의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검역신청을 합니다.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29
미국 조건을 예로 들면 접종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검역본부가 안내하는 미국 검역조건은 입국 30일 전 광견병예방접종(3개월령 이상)을 실시하고 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30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주(state)가 있어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31
거꾸로 외국에서 데려올 때는 항체가가 필요합니다. 검역증명서에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32
출국을 계획한다면 국내에서 매년 맞혀 온 접종 기록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접종일과 백신 정보가 증명서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상대국 조건의 30일 요건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가요? 전국 일률 의무가 아니라 명령이나 조례를 거쳐 의무가 되는 구조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의 방역 명령과 「동물보호법」 제16조제3항의 시·도 조례가 근거이고,112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2
고양이도 맞아야 하나요? 맞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 고양이를 가축 범위에 넣었고,10 방역기관은 고양이도 접종 뒤 매년 보강접종을 하라고 안내합니다.14
생후 3개월이 되기 전에 맞혔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종 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2차 접종을 하고, 그 뒤부터 매년 1회 보강합니다.4 정규 시작 월령은 3개월령 이상입니다.3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요? 법률이 정한 상한은 1천만원이고,2 위반 횟수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17 접종하지 않은 개·고양이가 건물 밖에서 배회하다 발견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소유자 부담 억류·살처분 조치가 가능합니다.5
지자체 지원접종 회차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회차를 기다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자비로 맞히면 됩니다. 서울 동작구 기준 회차는 매년 4월과 10월이고 접종비는 10,000원이며,2021 개는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 대상입니다.13
광견병이 의심되는 동물을 봤을 때는 어디에 알리나요?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가축방역 담당기관, 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33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고,11 확진되면 살처분 명령 대상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19
참고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 — 이 글이 속한 허브
- 강아지 예방접종 비용 — 광견병백신 전국 평균 금액과 지자체 지원 방식
- 강아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접종 사실을 서류로 받는 절차
-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 — 지원접종의 전제가 되는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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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9-05 확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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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9-0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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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https://home.kahis.go.kr/home/lkdissinfo/ani_m6_05.do (2026-09-05 확인). “광견병 예방주사는 3개월령 이상 된 동물에게 접종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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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https://home.kahis.go.kr/home/lkdissinfo/ani_m6_05.do (2026-09-05 확인). “3개월령 미만의 동물에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 후 12개월 경과 때 반드시 2차 접종하고 그 후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하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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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9-05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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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9-05 확인).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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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026-09-05 확인).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67호, 2026. 4. 2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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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시행 2026.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2026. 4. 2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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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9-05 확인).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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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026-09-05 확인).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1. 고양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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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9-05 확인).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 광견병(狂犬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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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5 확인).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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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광견병 예방접종」, https://www.dongjak.go.kr/healthcare/main/contents.do?menuNo=300361 (2026-09-05 확인).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동물등록 필수), 고양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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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https://home.kahis.go.kr/home/lkdissinfo/ani_m6_05.do (2026-09-05 확인). “고양이의 경우는 근육 또는 피하에 1ml씩 예방 접종한 후 매년 보강접종을 실시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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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아지·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2023-04-13),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3620 (2026-09-05 확인). “광견병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어 매년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견·반려묘 예방접종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09&ccfNo=2&cciNo=1&cnpClsNo=1 (2026-09-05 확인).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 보강접종 : 6개월 간격으로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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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026-09-05 확인).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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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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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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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광견병 예방접종」, https://www.dongjak.go.kr/healthcare/main/contents.do?menuNo=300361 (2026-09-05 확인). “접종시기 : 매년 4월중(봄철), 10월중(가을철) ※ 연2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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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광견병 예방접종」, https://www.dongjak.go.kr/healthcare/main/contents.do?menuNo=300361 (2026-09-05 확인). “접 종 비 : 10,000원(소유자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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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아지·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2023-04-13),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3620 (2026-09-05 확인). “서울시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인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서울특별시, 「강아지·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2023-04-13),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3620 (2026-09-05 확인).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시술료 1만원만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
서울특별시, 「강아지·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2023-04-13),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3620 (2026-09-05 확인).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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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9-05 확인).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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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2. 예방접종 표시: 우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광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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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 입·출국 시」,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2026-09-05 확인).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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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 입·출국 시」,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2026-09-05 확인).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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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조건 — 미국」,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dogcat_quar_con.jsp (2026-09-05 확인). “입국 30일 전 광견병예방접종(3개월령 이상) 실시 및 증명서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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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조건 — 미국」,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dogcat_quar_con.jsp (2026-09-05 확인).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요구하는 주(state)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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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절차 — 입·출국 시」,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2026-09-05 확인).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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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https://home.kahis.go.kr/home/lkdissinfo/ani_m6_05.do (2026-09-05 확인).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가축방역 담당기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