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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 (동물등록 말소·사체 처리)

최종 수정: 2026.09.2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에는 행정 절차를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등록을 해 둔 개라면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의 기한과 방법, 등록이 실제로 지워지는 시점, 그리고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세 가지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당에 묻는 것이 왜 안 되는지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란?

“동물 사망신고”라는 이름의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등록 정보를 고치는 변경신고의 한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변경신고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여덟 번째가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입니다.1 소유자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개나 등록 대상이 아닌 동물은 이 절차와 무관합니다.

어디까지가 등록 대상이고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는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바로가기 추가 정보 동물등록번호 조회 확인하기 확인 →

기한 30일과 과태료

「동물보호법」은 등록동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죽은 경우가 그 변경 사유에 들어가므로,1 기산점은 죽은 날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린 뒤에 하면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 화장 절차와 별개로 신고는 따로 남는 일이라고 기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과 방문

온라인이 가장 간단합니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분실신고와 함께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4 죽은 경우는 제8호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은 변경신고와 등록증 출력을 같은 메뉴에서 처리합니다.5 로그인 후 등록정보를 불러와 사유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방문해서 신고한다면 준비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6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시스템에서 출력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등록증 출력과 재발급 절차는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후 등록이 지워지는 시점

신고했다고 등록번호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군·구청은 죽은 경우의 변경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7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신고 직후 조회해 보면 등록정보가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말소가 안 된 것이 아니라 1년의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을 증명해야 할 때 — 검안서

신고 자체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묘업체에 맡기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는 것이 검안서입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수의사가 발급하는 검안서의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8 예방접종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임의 양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입니다.

발급 조건에 제약이 있습니다.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9 집에서 죽었다면 사체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안을 받아야 서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이라면 병원이 함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검안서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10

진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 더 열립니다.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1

펫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청구 서류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청구 시효는 펫보험 청구 방법과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체 처리 — 가능한 세 가지 경로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정의하면서 동물의 사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12 감정과 별개로, 처리 경로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경로 근거와 조건
동물장묘시설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
종량제 봉투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배출, 방법은 지자체 조례
동물병원 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

두 번째 경로가 낯설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13 가정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버리는 방법은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14

세 번째 경로는 병원에서 죽었거나 병원에 사체를 남기는 경우입니다. 의료폐기물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15 그 구체적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16 일반 쓰레기와 다른 경로로 처리되므로 병원과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당에 묻으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흔한 오해가 사유지에 묻는 것입니다. 내 땅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이고,14 다른 하나는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입니다.17

마당에 묻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8

산이나 공원에 묻는 것도 같습니다. 화장 비용을 아끼려다 과태료가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묘시설을 고를 때 확인할 것

동물장묘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닙니다.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9

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20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사체의 보관·안치·염습, 장례의식
  • 동물화장시설 —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
  • 동물건조장시설 —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
  • 동물수분해장시설 — 화학용액으로 녹이고 유골만 수습
  •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유골 등을 안치·보관

업체가 내세우는 이름이 무엇이든 이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 허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도 선택지입니다.

공설 시설은 사용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민간 업체는 광고할 때 금액을 함께 적게 돼 있습니다. 두 경로의 금액이 어디에 적히는지는 강아지 장례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격과 현황을 비교할 창구도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정보 제공과 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그 기능에는 동물장묘시설의 현황과 가격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21

비용 부담이 크다면 거주 지역의 지원 사업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취약계층이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장례비를 지원 항목에 넣어 둔 곳이 있습니다. 대상과 한도는 반려동물 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견이 죽으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된 개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죽은 경우가 변경신고 사유이고,1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2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죽은 경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변경 사유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방문 신고는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합니다.6

신고하면 등록번호가 바로 지워지나요?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신고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고, 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말소합니다.7

사체를 마당에 묻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고,17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8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은 아무 데나 이용해도 되나요?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이어야 합니다.19 장례식장·화장·건조장·수분해장·봉안시설이 허가 범위이고,20 시설 현황과 가격은 장묘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21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2 ↩3 ↩4

  2.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3 확인).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2

  3.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3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 ↩2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2

  5.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2026-08-13 확인).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

  6.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7.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2

  8.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13 확인).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

  9.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13 확인).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

  10. 「수의사법」 제12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13 확인).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수의사법」 제12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13 확인).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1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13 확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1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13 확인).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14.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13 확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2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13 확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

  17.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13 확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18.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13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2

  1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3 확인).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 ↩2

  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13 확인).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 ↩2

  21. 「동물보호법」 제7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3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