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법정 서식·수수료·거부 시)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에 맡기려는데 “예방접종 증명서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런 서류가 있다는 걸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전화하면 “그냥 접종 확인해 드릴게요”라고만 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임의 서류가 아닙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정한 법정 서식이고, 접종한 병원은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의 법적 근거와 발급 절차, 수수료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접종비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지자체 예방접종 조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의 법정 서식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와 검안서의 서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1
| 서류 | 서식 |
|---|---|
| 출산 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
| 사산 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
| 예방접종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
| 검안서 | 별지 제9호서식 |
병원이 자체 양식으로 접종 내역을 적어 주는 것과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서식을 지정해 요구한다면 별지 제8호서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발급 거부 금지
증명서를 써 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합니다.2 접종하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거꾸로,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제3항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기록도 남습니다.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3 시간이 지나 접종 시기가 기억나지 않아도 병원에 기록이 있다는 뜻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순간
접종을 마친 직후에는 증명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필요해지는 시점은 대개 나중입니다.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처럼 여러 마리가 모이는 곳에 맡길 때, 이사나 여행으로 병원을 옮겨 접종 이력을 넘겨야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공통점은 접종 사실을 제3자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병원이 자체 양식으로 적어 준 메모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서식을 지정한다면 별지 제8호서식으로 받아야 하고, 그 요구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12
발급수수료 규정
증명서 발급이 무료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병원이 마음대로 정해 그때그때 부를 수는 없습니다.
동물병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해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 소유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4 그리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5, 초과 징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5
처방전만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 원입니다.4 증명서에는 법정 상한이 없으므로 게시 금액이 곧 기준입니다.
접종비를 미리 확인하는 법
증명서보다 앞서는 비용이 접종비입니다. 이쪽은 게시 대상이 명확합니다.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는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6
게시 장소도 한 곳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병원 내부 게시와 홈페이지 게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7
게시 장소가 두 곳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홈페이지에서 접종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게시물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대조가 곧 확인 절차가 됩니다.5
백신별 전국 평균과 지역 편차는 강아지 예방접종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시세를 보고 싶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쓰면 됩니다. 게시 대상 진료 행위의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별 중간·평균·최저·최고 비용이 공개됩니다.8 게시 제도 전반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에서 다룹니다.
동물병원 이용 자체는 이미 보편적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95.1%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중 가장 높았습니다.9
함께 알아 둘 서류 규정
증명서 하나만 놓고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규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기록은 3년 남습니다. 진단서와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10 시간이 지나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처방전은 개체별입니다.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해야 합니다.10 여러 마리를 함께 기르더라도 한 장에 몰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게시 항목은 넓어지는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의무 게시 진료비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고, 권장 표준 진료 절차 대상도 60종에서 100종으로 늘리며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제공했습니다.11 접종·검사처럼 자주 쓰는 항목부터 비교 가능해지는 방향입니다.
서식이 지정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장치입니다. 병원마다 다른 형식으로 적어 주면 제출처가 인정할지 미리 알 수 없지만, 법정 서식이면 그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조치
예방접종이 전국 일률 의무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보호법」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할 때,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장소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2
즉 의무 여부와 범위가 지자체 조례에 달려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처럼 지자체가 별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 증명서는 아무 형식으로나 써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서식을 지정하고 있고, 예방접종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1
병원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진료하지 않은 수의사는 애초에 발급할 수 없으므로 접종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2
증명서 발급에 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고4, 게시액을 초과해 징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5 처방전은 상한액이 5천 원입니다.4
접종 비용은 미리 알 수 있나요? 종합백신·광견병백신 등의 접종비는 게시 대상입니다.6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시도·시군구 단위 비용을 공개합니다.8
예방접종이 의무인가요? 전국 일률 의무는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2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9 확인).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 ↩2 ↩3
-
「수의사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9 확인).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 ↩4 ↩5
-
「수의사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9 확인).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9 확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2 ↩3 ↩4
-
「수의사법」 제20조의2·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8-09 확인).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의3.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 ↩2 ↩3 ↩4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9 확인).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 ↩2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9 확인). “법 제2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공개, 「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제도」,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8-09 확인). “(공개항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의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 중간•평균•최저•최고 진료비용을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 ↩2
-
농림축산식품부,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보도자료(2026. 2.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961/artclView.do (2026-08-09 확인).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8-09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 ↩2
-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2026. 6. 15.),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32489 (2026-08-09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동물병원이 의무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 권장 표준 진료 절차 대상 항목도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제공함” ↩
-
「동물보호법」 제16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9 확인).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