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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강아지 등록번호 확인·동물등록증 발급·출력·재발급)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동물등록번호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동물등록번호와 동물의 정보, 소유자 인적사항이 함께 나오고, 동물등록증 출력도 같은 곳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증은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칩은 몸속에 있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데요. 등록번호와 등록정보는 이 시스템에 기록·관리되기 때문에 번호를 몰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아지 등록번호(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과 등록증 재발급,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를 때의 변경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번호가 만들어지는 곳

등록번호는 소유자가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시·군·구청이 동물등록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유지·관리합니다.1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등록증은 종이가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발급되고1, 등록정보의 원본은 병원이나 대행기관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있습니다.

조회와 등록증 출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동물등록 정보조회, 변경신고와 등록증 출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동물등록번호, 동물의 정보, 소유자 인적사항입니다.3 번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보까지 함께 보이므로, 명의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같은 화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쓰임새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내 강아지의 등록번호를 확인할 때 — 등록증을 못 찾겠는데 병원이나 보험에서 번호를 물을 때
  • 등록증이 필요할 때 — 출력해서 제출
  • 분양받은 개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볼 때 — 등록 상태와 소유자 정보가 이전 주인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록만 살아 있고 소유자 정보가 그대로면, 개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다면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4

서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기 때문인데요.5

종이 등록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발급 신청 대신 출력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은 시·군·구청이 발급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6

등록정보가 다를 때 — 변경신고

조회해 보니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분실신고와 대부분의 변경 사유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7

기한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사유 기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소유자·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새 소유자)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89 동물이 죽은 경우의 신고 방법과 등록이 말소되는 시점은 강아지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는 예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군·구청이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합니다.10 나머지 사유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조회를 도와주는 곳

온라인으로 해결이 안 되면 대행기관을 찾게 됩니다. 시행령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11

  •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이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고시한 곳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11 아무 동물병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 전에 대행기관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장형 칩을 새로 넣거나 교체해야 한다면 선택지가 더 좁아집니다.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가 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1

조회가 안 될 때

번호를 못 찾는 경우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된 경우. 분양받았지만 이전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한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제외지역인 경우.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그리고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2

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분실신고를 받은 뒤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시·군·구청은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와 동물이 죽은 경우도 신고 후 1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13

칩이 인식되지 않는 것도 신고 사유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변경신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14 병원에서 스캔이 안 된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의 차이

등록 방법에 따라 조회 실무가 갈립니다. 시·군·구청이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데1, 그 장치가 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다릅니다.

내장형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리더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모를 때 시스템 조회가 사실상 유일한 확인 수단이 됩니다.

외장형이나 등록인식표는 몸 밖에 있어 번호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대신, 빠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두지 말고 무선식별장치 변경 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14

등록번호가 실제로 쓰이는 순간

번호를 확인해 두면 세 곳에서 값을 합니다.

인식표. 외출할 때 부착하는 인식표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바로 동물등록번호입니다.15

유실 시 통보.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할 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16 등록정보가 최신이어야 이 통보가 닿습니다.

보험. 등록정보는 보험 가입 시 개체 신원 확인에 활용되며, 미등록이면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7

등록 자체의 방법과 수수료, 과태료는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조회합니다.2 시·군·구청이 부여한 등록사항을 이 시스템이 기록·유지·관리하므로 여기가 원본입니다.1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4 등록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도 발급되므로 출력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6

분양받은 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동물등록 정보조회로 확인합니다.2 등록된 개를 넘겨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89

등록번호는 어디에 쓰나요? 인식표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고15, 유실 시 소유자 통보의 근거이며16, 보험에서 개체를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17

이사했는데 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10 나머지 사유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9 확인).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2 ↩3 ↩4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2026-08-09 확인). “동물등록 정보조회 바로가기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바로가기 입양대상 동물 바로가기” ↩ ↩2 ↩3

  3. 정부24, 「동물등록제 안내(반려견 등록)」,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610 (2026-08-09 확인). “등록내용 : 동물등록번호, 동물의 정보, 소유자 인적사항” ↩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9 확인). “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5.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28 확인).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주민등록표 초본 …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6. 정부24, 「동물등록제 안내(반려견 등록)」,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610 (2026-08-09 확인).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발급 가능)” ↩ ↩2

  7.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9 확인).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8.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9 확인).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9.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10.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9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2

  1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9 확인).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 6.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2 ↩3

  1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09 확인).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

  1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9 확인).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 동안 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1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09 확인).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1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09 확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2

  16.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9 확인).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1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141호 — 펫보험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정책 시사점」,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83&fno=10043623&bid=00000018&did=1003722030 (2026-08-09 확인). “반려동물 등록정보는 보험 가입시 개체 신원확인에 활용, 미등록의 경우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금 청구에 어려워질 수 있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