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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택시 가격과 등록 업체 확인 방법 (동물운송업 조회·요금표·보호자 동승 운임)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펫택시 가격을 찾으면 업체마다 금액이 제각각인데요. 법령이 정한 펫택시 요금은 없고, 업체가 동물의 종류·크기·이동거리를 고려해 운임을 산정합니다.1

정해진 선은 두 가지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타는지에 따라 운임을 달리하면 안 되고,1 요금표와 영업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2

펫택시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운송업입니다.3 그래서 타기 전에 등록 업체인지 조회할 수 있고, 이 글은 그 방법과 등록 업체가 지켜야 하는 기준을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펫택시 요금을 정하는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동물운송업자의 운임을 이렇게 정합니다.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소유자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1

구분 내용
운임에 반영하는 요소1 동물의 종류 · 크기 · 이동거리 등
운임을 달리하면 안 되는 요소1 소유자 등 사람의 동승 여부
요금 공개 방법2 영업장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금표 게시
광고할 때4 등록번호·연락처·주소와 서비스별 요금 게시

예를 들어 소형견 한 마리를 같은 거리로 보낸다면, 보호자가 뒷좌석에 함께 타든 동물만 보내든 운임은 같아야 합니다.1 보호자 탑승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붙인다면 예약 전에 사유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법령이 금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업체 요금표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광고를 하는 업체는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해야 하므로 예약 화면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4

펫택시는 동물운송업 — 등록 대상 영업

「동물보호법」은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네 가지를 시·군·구 등록 대상 영업으로 정합니다.3 이 중 동물운송업은 자동차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입니다.5

등록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합니다.6 운송에 쓰는 차량이 등록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등록 전에는 영업 신청 전 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고, 등록 뒤에도 해마다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습니다.7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8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도 같습니다.8

등록 업체인지 조회하는 방법

등록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은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입니다.9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로 들어갑니다9
  2. 업종에서 동물운송업을 고릅니다9
  3. 시도·시군구를 고르거나 업체명·인허가번호로 검색합니다10
  4. 업체명으로 안 나오면 지역 조건이나 인허가된 명칭으로 다시 찾습니다10
  5. 탑승할 때 차 안에 게시된 영업등록증과 상호를 대조합니다2

이 목록은 지자체가 인허가한 내용이 1일 1회 자동연동됩니다.10 막 등록한 업체라면 하루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앱이나 브랜드 이름이 인허가 명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문 알파벳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글로 입력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10 그럴 땐 업체에 영업등록번호를 물어 인허가번호로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광고를 하는 업체는 그 번호를 게시해야 합니다.4

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동물운송업에 쓰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봅니다.11 그리고 동물운송업의 게시 사항은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입니다.2

차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형 승용·승합자동차이거나, 경형·소형 화물자동차 중 밴형이어야 합니다.12

차량은 아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1314

펫택시 등록 업체가 갖춰야 하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눈 그림. 게시물·광고 칸에는 영업등록증·자동차등록증·운전자 성명·요금표 게시, 광고 시 영업등록번호·주소·요금 게시, 보호자 동승 여부로 운임 차등 금지. 차량·운전자 칸에는 외부 옆면이나 뒷면의 동물운송업 표시, 사람과 동물 공간 구획, 이동장 고정장치 또는 안전벨트와 냉난방, 운전경력 2년 이상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별표 12

기준 내용
햇빛·비바람13 직사광선과 비바람을 피하는 설비
온도13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냉·난방설비
급출발·급제동13 동물의 상해를 예방하는 설비
상태 확인13 이동 중 동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공간 구획14 사람 공간과 동물 공간을 망·격벽·가림막으로 구획
고정14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 이동장은 고정장치
외부 표시14 차량 외부 옆면이나 뒷면에 동물운송업 표시 문구

운전하는 사람도 요건이 있습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합니다.15

이 중 탑승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외부 표시 문구, 공간 구획, 이동장 고정 여부입니다.14 셋 다 없는 일반 차량이라면 등록 조회부터 다시 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운송 중 업체가 지켜야 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로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11조의 운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16 사료와 물 공급, 급격한 출발·제동 방지,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기, 전기 몰이도구 금지가 들어 있습니다.17

별표 12는 동물운송업자에게 따로 준수사항을 둡니다.1819

준수사항 내용
소독18 운송 전과 후에 차량 소독
기록18 동물의 종류·품종·성별·마릿수·운송일·소독일자
휴식19 2시간 이상 이동 시 적절한 휴식시간
분리19 2마리 이상이면 개체별로 분리
물과 사료20 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깨끗한 물과 사료

장거리 이동을 맡긴다면 휴식 시간과 물·사료를 어떻게 주는지 미리 물어볼 만합니다. 2시간과 4시간이 각각 기준선입니다.1920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면 업체는 보호자에게 등록사항과 등록방법을 알려 줘야 합니다.21 반려견 등록 절차는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상 보관 기간

영업자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영업은 30일이지만 동물운송업자는 3일입니다.22

운송 중 다치거나 이상이 보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업체에 알리고 영상 보관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보관 의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22

동물을 싣고 내리면서 던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행위와 전기 몰이도구 사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3

분양·입양한 동물을 보낼 때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으로 등록한 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24

이를 어기고 전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3

동물판매업자에게서 사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판매업자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대면해 실물을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하고, 그렇게 실물을 확인한 뒤에야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25 실물을 보지 않은 채 탁송부터 하겠다는 판매처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분양처가 “택배처럼 보내 주겠다”며 탁송을 제안한다면, 그 운송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먼저 조회하는 게 안전합니다.9

보호소에서 입양한 동물을 데려올 때 차가 없다면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된 펫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전체는 유기견 입양 절차에, 기르던 동물을 넘기는 경우는 강아지 파양 비용과 인수 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펫택시 가격은 정해져 있나요?

법령이 정한 요금은 없습니다. 운임은 동물의 종류·크기·이동거리로 산정하고,1 업체는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2

보호자가 같이 타면 요금이 더 나오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자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1

펫택시가 등록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에서 업종을 동물운송업으로 고르고 지역이나 업체명으로 검색합니다.9 하루 한 번 연동되는 목록이라 안 나오면 인허가된 명칭으로 다시 찾습니다.10

등록하지 않고 펫택시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운송업은 시·군·구 등록 대상이고,3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8

분양받은 강아지를 개인 차량 탁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직접 받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자를 통해야 합니다.24 어기고 전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3 판매업자에게서 산다면 실물을 직접 대면해 확인한 뒤에만 운송업자 전달이 가능합니다.25

참고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아목6). ↩ ↩2 ↩3 ↩4 ↩5 ↩6 ↩7 ↩8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가목. ↩ ↩2 ↩3 ↩4 ↩5

  3.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 ↩2 ↩3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나목. ↩ ↩2 ↩3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호. ↩

  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호. ↩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호·제2호. ↩

  8. 「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5호. ↩ ↩2 ↩3

  9.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 업종 선택. ↩ ↩2 ↩3 ↩4 ↩5

  10.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 연동 안내. ↩ ↩2 ↩3 ↩4 ↩5

  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1). ↩

  1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1) 가)·나). ↩

  1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2) 가)~라). ↩ ↩2 ↩3 ↩4 ↩5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2) 마)~사). ↩ ↩2 ↩3 ↩4 ↩5

  1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3). ↩

  1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17. 「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

  1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아목2)·3). ↩ ↩2 ↩3

  1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아목4)·5). ↩ ↩2 ↩3 ↩4

  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공통 준수사항 바목. ↩ ↩2

  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공통 준수사항 파목. ↩

  2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공통 준수사항 카목. ↩ ↩2

  23.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 ↩ ↩2 ↩3

  24. 「동물보호법」 제12조. ↩ ↩2

  2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다목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