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엑스레이 비용 (체중별 평균 금액·초음파·CT 비교·병원 간 편차)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자는 말을 들으면 금액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방사선 촬영비는 병원이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항목이라, 찍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1
2025년 전국 동물병원 조사에서 방사선촬영비는 평균 46,917원이었습니다.2 체중 20kg 구간은 평균 55,451원으로 올라갑니다.3
이 글에서는 체중 구간별 촬영비와 초음파·CT로 넘어갈 때의 금액, 그리고 사는 지역보다 병원 선택이 금액을 훨씬 크게 바꾸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비가 미리 확인되는 항목인 이유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정해진 진료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1 여기서 말하는 검사에 엑스선 촬영이 들어갑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게시 대상을 항목으로 못박고 있는데요. 네 번째 항목이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그리고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입니다.4
촬영비와 판독료가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규정상 두 값은 별개 항목이므로, 병원 게시물에서 두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이 잡힙니다.
공개 창구에서는 영상검사가 네 종류로 묶여 있습니다.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 CT비 및 판독료, MRI비 및 판독료입니다.5
펫보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확인 바로가기방사선촬영비 전국 평균과 체중 구간별 금액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조사해 진료비 현황을 공개합니다.6 게시 의무 항목 20종 가운데 영상검사비가 4종을 차지합니다.7
조사값은 평균·중간·최저·최고 네 가지로 나옵니다.8
| 구분 | 평균 | 중간 | 최저 | 최고 |
|---|---|---|---|---|
| 전체2 | 46,917원 | 45,000원 | 10,000원 | 250,000원 |
| 5kg9 | 41,026원 | 4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10kg10 | 46,234원 | 44,000원 | 10,000원 | 138,000원 |
| 20kg3 | 55,451원 | 50,000원 | 10,000원 | 250,000원 |
체중 구간이 올라갈수록 평균도 함께 올라갑니다. 몸집이 크면 촬영 범위와 장비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평균만 보고 금액을 예상하면 어긋납니다. 5kg 구간에서도 최저 10,000원과 최고 110,000원이 같이 조사됐기 때문입니다.9
체중은 금액의 방향만 알려 줍니다. 실제 금액은 어느 병원에 가느냐가 정합니다.
촬영 한 번에 실제로 나가는 돈
촬영비만 계산하면 결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진료를 받은 뒤 촬영으로 넘어가므로 진찰료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초진 진찰료는 평균 10,520원입니다.11 이미 다니던 병원이면 재진 진찰료 평균 8,457원이 적용됩니다.12
여기에 판독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촬영비와 촬영 판독료를 나란히 게시 대상으로 적어 둔 만큼,4 두 값을 합쳐 게시한 병원인지 따로 적어 둔 병원인지는 게시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13 게시된 촬영비에 10퍼센트가 따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음파·CT·MRI로 넘어갈 때의 금액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보이면 다음 검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금액대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 영상검사 | 평균 | 중간 | 최저 | 최고 |
|---|---|---|---|---|
| 방사선촬영비2 | 46,917원 | 45,000원 | 10,000원 | 250,000원 |
| 초음파촬영비14 | 65,610원 | 57,000원 | 10,000원 | 325,000원 |
| CT촬영비15 | 601,333원 | 600,000원 | 257,000원 | 1,500,000원 |
| MRI촬영비16 | 722,789원 | 791,500원 | 400,000원 | 1,600,000원 |
초음파도 체중 구간별 값이 따로 나옵니다. 5kg 평균 58,822원, 10kg 평균 64,817원, 20kg 평균 77,903원입니다.17
CT와 MRI는 최저값 자체가 다릅니다. CT는 최저 257,000원,15 MRI는 최저 400,000원부터 시작합니다.16
CT·MRI를 권유받았다면 체중 구간별 금액과 MRI 금액이 게시되지 않은 병원이 있는 이유를 강아지 MRI 비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고지 의무가 걸립니다.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18
다만 그 고지 의무가 걸리는 범위는 시행규칙이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전신마취를 한다고 다 해당하지는 않는데, 그 경계는 강아지 스케일링 비용에서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촬영 결과가 슬개골 탈구 교정술로 이어지면 고지 의무가 걸리는 쪽입니다. 촬영비까지 포함한 견적 계산은 강아지 슬개골 수술 비용에서 다룹니다.
지역 차이는 가장 작고 병원 차이가 가장 크다
“우리 동네가 비싼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사선촬영비만큼은 그 걱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지역 차이는 항목마다 시·도별 평균의 최저값·최고값과 그 배수로 따로 공표됩니다.19
시·도 평균으로 보면 가장 낮은 경북이 43,186원, 가장 높은 경남이 48,665원으로 1.1배 차이였습니다.20 조사 항목 20종을 통틀어 지역 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입니다.21
같은 조사에서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로 1.7배였습니다.21 방사선촬영비는 그 반대편 끝에 있는 셈이네요.
반면 같은 조사의 개별 병원 값은 최저 10,000원, 최고 250,000원입니다.2 지역 평균이 5천 원대에서 움직이는 동안 병원 사이는 25배로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 최저 경북 43,186원
- 최고 경남 48,665원
- 20종 중 편차 최소 항목
- 최저 10,000원
- 최고 250,000원
- 평균값이 개별 병원을 보장하지 않음
다른 영상검사는 지역 편차가 더 큽니다. 초음파 촬영비는 강원 51,892원에서 서울 73,428원으로 1.4배,22 CT는 1.6배, MRI도 1.6배였습니다.23
정리하면 엑스레이는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느냐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초음파부터는 지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작년보다 오른 폭이 가장 큰 항목
이 조사는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24 그래서 항목마다 전년 대비 증감이 같이 나옵니다.
전년보다 평균이 오른 항목은 9종(0.8~8.3퍼센트), 내린 항목은 2종이었습니다.25 이 가운데 방사선 검사비가 8.3퍼센트로 상승 폭 1위입니다.26
같은 자료에서 상담료가 6.5퍼센트, 초진 진찰료가 2.2퍼센트 올랐습니다.26 엑스레이 쪽 상승 폭이 눈에 띄게 큰 편입니다.
초음파·CT·MRI는 비교 대상이 아직 얇습니다. 조사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늘면서 영상검사비 3종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27 엑스선을 뺀 나머지 셋은 지금 값이 사실상 초기 기록입니다.
촬영 전에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게시 의무는 금액을 통일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공개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보호자 몫으로 남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우리 시·군·구의 평균·중간값을 확인합니다24
-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에 비치·부착된 게시물에서 실제 금액을 봅니다28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이면 홈페이지 게시액도 같이 확인합니다28
- 촬영비와 판독료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4
게시액을 먼저 보는 일에는 실익이 있습니다. 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29
즉 게시물에 적힌 숫자가 청구될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 전화로 묻기보다 게시물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시 의무의 범위와 확인 경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엑스레이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전국 동물병원 조사에서 방사선촬영비는 평균 46,917원, 중간값 45,000원이었습니다.2 같은 조사에서 최저는 10,000원, 최고는 250,000원입니다.2 체중 구간별로는 5kg 평균 41,026원,9 10kg 평균 46,234원,10 20kg 평균 55,451원입니다.3
체중에 따라 촬영비가 달라지나요? 조사값이 체중 구간별로 따로 발표됩니다. 5kg 평균 41,026원, 10kg 평균 46,234원, 20kg 평균 55,451원으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평균도 올라갑니다.10 다만 같은 5kg 구간 안에서도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110,000원까지 벌어지므로, 체중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9
초음파나 CT는 엑스레이보다 얼마나 비싼가요? 초음파촬영비는 평균 65,610원으로14 방사선촬영비 평균 46,917원보다 높습니다.2 CT촬영비는 평균 601,333원,15 MRI촬영비는 평균 722,789원으로 자릿수가 달라집니다.16 네 항목 모두 게시 대상이라 촬영 전에 병원 게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지역에 따라 촬영비 차이가 큰가요? 방사선촬영비는 시·도 평균이 경북 43,186원에서 경남 48,665원으로 1.1배 차이였습니다.20 조사 항목 20종 가운데 지역 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입니다.21 반면 초음파 촬영비는 강원 51,892원에서 서울 73,428원으로 1.4배 벌어집니다.22
엑스레이 촬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검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13 게시된 촬영비에 10퍼센트가 따로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
- 강아지 MRI 비용 (체중별 평균 금액·CT 비용 비교·병원 간 편차)
- 강아지 건강검진 비용 (검사 항목·지역 편차·지원 제도)
- 강아지 예방접종 비용 (백신 6종 평균 금액·병원별 편차·광견병 지원)
-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 (자기부담금·보장비율·갱신주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09 확인).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2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방사선촬영비(전체)」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방사선촬영비(전체) 46,917 45,000 10,000 250,000” ↩ ↩2 ↩3 ↩4 ↩5 ↩6 ↩7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방사선촬영비 20kg」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방사선촬영비(전체) … 20kg 55,451 50,000 10,000 250,000”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09 확인).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 ↩2 ↩3
-
농림축산식품부,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 영상검사」,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9-09 확인). “영상검사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비 및 판독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비 및 판독료” ↩ ↩2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대상」 보도자료(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09 확인). “- 조사 대상: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농장동물 진료 전문병원 등 제외)”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항목」 보도자료(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09 확인). “- 조사 항목: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혈액검사비 3종, 영상검사비 4종, 투약·조제비 3종)”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표 머리말」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단위: 원) 진료 항목 평균 중간 최저 최고”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방사선촬영비 5kg」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방사선촬영비(전체) … 5kg 41,026 40,000 10,000 110,000” ↩ ↩2 ↩3 ↩4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방사선촬영비 10kg」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방사선촬영비(전체) … 10kg 46,234 44,000 10,000 138,000” ↩ ↩2 ↩3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초진 진찰료(전체)」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초진 진찰료(전체) 10,520 10,000 1,000 61,000”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재진 진찰료(전체)」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재진 진찰료(전체) 8,457 8,000 1,000 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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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7706/artclView.do (2026-09-09 확인).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 ↩2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초음파촬영비(전체)」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초음파촬영비(전체) 65,610 57,000 10,000 325,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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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CT촬영비(전체)」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CT촬영비(전체) 601,333 600,000 257,000 1,500,000” ↩ ↩2 ↩3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MRI촬영비(전체)」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MRI촬영비(전체) 722,789 791,500 400,000 1,600,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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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초음파촬영비 체중별」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초음파촬영비(전체) … 5kg 58,822 50,000 10,000 250,000 10kg 64,817 55,000 10,000 250,000 20kg 77,903 66,000 10,000 3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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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09 확인).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표 머리말」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단위 : 원) 진료 항목 시도별 평균 최저 최고 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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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방사선촬영비」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방사선촬영비 43,186 (경북) 48,665 (경남) 1.1배” ↩ ↩2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지역 간 편차 범위」 보도자료(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09 확인).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으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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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초음파 촬영비」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초음파 촬영비 51,892 (강원) 73,428 (서울) 1.4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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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CT·MRI 촬영비」 보도자료 붙임(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09 확인). “CT 촬영비 495,375 (경남) 765,375 (광주) 1.6배 MRI 촬영비 616,667 (경남) 981,750 (충남) 1.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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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주기와 공개 창구」 보도자료(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09 확인).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작년 11종)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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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상승·하락 항목 수」 보도자료(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09 확인).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0.8~8.3%), 하락한 항목**은 2종(△1.2~△10.6%)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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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주요 상승 항목」 보도자료(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09 확인). “* 주요 상승 항목: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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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개선 사항」 보도자료(2025. 12. 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236/artclView.do (2026-09-09 확인). “- 개선 사항: 전년도 11종에서 20종으로 조사 대상 확대(예방접종비 1종, 혈액검사비 2종, 영상검사비 3종, 투약·조제비 3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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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09 확인).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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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제2항(게시 금액 초과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09 확인).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