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스케일링 비용 (공개 진료비에 없는 이유·마취 전 검사비·입원비 평균)
동물병원에서 스케일링을 권유받으면 견적부터 걱정되는데요. 정작 스케일링은 병원이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이 아닙니다.1
그래서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전국 평균가에도 스케일링 값이 없습니다. 조사 대상이 게시 의무 항목 20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2
대신 견적서에 함께 적히는 항목은 공개돼 있습니다. 초진 진찰료 평균 10,520원,3 혈액검사 3종,4 입원비 평균 65,040원5을 더하면 23만 원대가 먼저 잡힙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공개된 금액이고 어디부터 병원이 정하는 금액인지, 그리고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를 법령과 조사값으로 정리했습니다.
게시 의무 20종에 스케일링이 없다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정해진 진료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6 게시 대상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네 개 호로 정하고, 그 밖의 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추가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78
공개 창구에 정리된 게시 대상은 여섯 갈래입니다.
| 갈래 | 게시 대상 항목 |
|---|---|
| 진찰9 |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
| 입원7 | 입원비 |
| 예방접종2 | 종합백신 등 6종 접종비 |
| 혈액검사1 | 전혈구·혈액화학·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
| 영상검사2 | 엑스선·초음파·CT·MRI 촬영비 4종 |
| 투약·조제2 |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
여섯 갈래 어디에도 스케일링·전신마취·발치가 없습니다. 치과 처치는 게시 의무 항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조사도 이 20종만 다룹니다.2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조사하지만10 조사표에 없는 항목은 평균값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전국 평균가”를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조사값이 아니라 개별 병원 사례이거나 업체 추정치입니다.
조사 항목은 늘어나는 중입니다. 2024년 조사의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고, 이때 혈액검사비 2종·영상검사비 3종·투약조제비 3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11
펫보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확인 바로가기견적에 함께 잡히는 공개 항목 평균
스케일링 값은 없어도 견적서의 나머지 줄은 공개돼 있습니다. 2025년 조사 기준 평균·중간·최저·최고는 아래와 같습니다.12
| 항목 | 평균 | 중간 | 최저 | 최고 |
|---|---|---|---|---|
| 초진 진찰료3 | 10,520원 | 10,000원 | 1,000원 | 61,000원 |
| 재진 진찰료13 | 8,457원 | 8,000원 | 1,000원 | 61,000원 |
| 상담료14 | 10,283원 | 10,000원 | 1,000원 | 110,000원 |
| 전혈구 검사비15 | 35,973원 | 34,000원 | 10,000원 | 150,000원 |
| 혈액화학 검사비4 | 86,502원 | 80,000원 | 30,000원 | 250,000원 |
| 전해질 검사비16 | 33,506원 | 32,000원 | 10,000원 | 120,000원 |
| 입원비(개)5 | 65,040원 | 60,000원 | 10,000원 | 330,000원 |
혈액검사 세 항목의 금액대가 서로 다릅니다. 혈액화학 검사비 평균 86,502원이 전혈구 검사비 평균 35,973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4
어떤 검사를 몇 종 하느냐가 견적을 크게 흔든다는 뜻이네요. 세 종을 모두 하는지, 한두 종만 하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전혈구 검사비는 전년보다 10.6퍼센트 내렸습니다.17 조사 20종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전신마취 1일 입원 기준으로 더해 보면
공개 항목만으로 견적의 밑바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검사 구성과 입원 여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아래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계산 예시 — 초진 + 혈액검사 3종 + 1일 입원
여기까지가 정부 조사값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스케일링 처치비와 마취비, 발치가 있으면 발치비는 이 위에 병원이 정한 금액으로 얹힙니다.
발치가 함께 잡히는 견적은 강아지 발치 비용에서 방사선 촬영과 부가세 면제 여부까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조사값 — 게시 의무 20종 기준
견적을 받을 때 이 경계를 알고 있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23만 원대 위에 얹힌 금액이 무엇인지만 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는 체중으로 갈린다
입원비는 체중 구간별 값이 따로 발표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평균도 함께 올라갑니다.
| 구분 | 평균 | 중간 | 최저 | 최고 |
|---|---|---|---|---|
| 개 전체5 | 65,040원 | 60,000원 | 10,000원 | 330,000원 |
| 5kg18 | 51,468원 | 5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 10kg19 | 64,374원 | 57,000원 | 10,000원 | 220,000원 |
| 20kg20 | 84,589원 | 77,000원 | 15,000원 | 330,000원 |
| 고양이21 | 56,417원 | 5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5kg과 20kg 사이가 평균으로 3만 3천 원가량 벌어집니다.1820 대형견이면 하루 입원만으로 8만 원대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 입원비 평균 56,417원은 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21 다만 최고값은 200,000원으로 개와 마찬가지로 폭이 큽니다.
고양이 견적에서 공개 항목을 따로 더해 본 계산은 고양이 스케일링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최저와 최고가 크게 벌어집니다. 5kg 구간조차 최저 10,000원과 최고 200,000원이 함께 조사됐습니다.18
지역은 최대 1.7배, 병원은 33배
“우리 동네가 비싼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값으로 보면 그 질문은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지역 차이는 항목마다 시·도별 평균의 최저값·최고값과 배수로 따로 공표됩니다.22
| 항목 | 시·도 최저 | 시·도 최고 | 편차 |
|---|---|---|---|
| 상담료23 | 전남 7,389원 | 대전 12,881원 | 1.7배 |
| 입원비(개)24 | 광주 56,087원 | 충남 81,565원 | 1.5배 |
| 초진료25 | 충북 9,397원 | 대전 13,051원 | 1.4배 |
| 전해질 검사비26 | 세종 28,240원 | 대전 36,033원 | 1.3배 |
| 전혈구검사비27 | 경남 32,704원 | 대전 40,015원 | 1.2배 |
| 혈액화학검사비28 | 전북 78,560원 | 제주 89,730원 | 1.1배 |
시·도 평균끼리의 편차는 항목별로 최소 1.1배에서 최대 1.7배입니다.29 입원비는 그 사이인 1.5배입니다. 반면 같은 조사의 개별 병원 입원비는 최저 10,000원, 최고 330,000원으로 33배입니다.5
- 최저 광주 56,087원
- 최고 충남 81,565원
- 평균끼리는 거의 붙어 있음
- 최저 10,000원
- 최고 330,000원
- 같은 동네 안에서 갈림
혈액화학 검사비도 같은 모양입니다. 시·도 평균은 1.1배인데28 개별 병원은 30,000원에서 250,000원까지 조사됐습니다.4
그래서 비교할 대상은 옆 동네가 아니라 같은 동네 다른 병원입니다. 시·군·구별 값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0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 줄 의무가 걸리는 범위
동물병원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31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도 같이 걸립니다.32
문제는 그 “수술등중대진료”가 무엇이냐입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딱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전신마취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신마취가 앞에 붙어 있을 뿐, 뒤따르는 대상이 내부장기·뼈·관절 수술이거나 수혈이어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더라도 이 두 가지 어디에도 곧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사전 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같은 전신마취라도 무릎 관절과 뼈를 다루는 수술은 첫 번째 호에 들어갑니다. 그쪽 견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강아지 슬개골 수술 비용에서 비교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견적의 큰 줄기인 진찰료·혈액검사비·입원비는 게시 의무 항목이라 병원 게시물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6
게시물은 접수창구나 진료실처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부착돼 있어야 합니다.35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이면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합니다.
게시된 금액을 넘겨 받았을 때
게시는 금액을 통일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공개하라는 규정입니다. 다만 공개한 뒤에는 그 숫자가 상한이 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36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37
시정명령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발방지와 위반행위 중지를 명하는 방식입니다.38 그리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9
게시 의무의 범위와 확인 경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케일링 견적을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우리 시·군·구의 입원비·혈액검사비 값을 확인합니다30
- 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게시물에서 진찰료·혈액검사비·입원비 게시액을 봅니다35
- 견적서에서 게시 항목과 비게시 항목(스케일링·마취·발치)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40
- 혈액검사를 3종 모두 하는지, 입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1
- 결제 금액이 게시액을 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36
2번과 5번이 실익이 가장 큽니다. 게시액은 청구 가능한 상한이라, 게시물을 먼저 본 보호자만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6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스케일링 비용 평균은 얼마인가요? 스케일링은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조사도 게시 의무 항목 20종만 다루므로2 스케일링 자체의 공식 전국 평균가는 없습니다. 다만 견적에 함께 잡히는 초진 진찰료 평균 10,520원,3 혈액화학 검사비 평균 86,502원,4 입원비 평균 65,040원은 공개돼 있습니다.5
마취 전 혈액검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조사에서 전혈구 검사비 평균 35,973원,15 혈액화학 검사비 평균 86,502원,4 전해질 검사비 평균 33,506원이었습니다.16 세 항목 모두 게시 의무 대상이라 검사 전에 병원 게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혈액화학 검사비는 최저 30,000원에서 최고 250,000원까지 조사됐습니다.4
하루 입원하면 얼마인가요? 개 입원비는 전체 평균 65,040원, 중간값 60,000원입니다.5 체중 구간별로는 5kg 평균 51,468원,18 10kg 평균 64,374원,19 20kg 평균 84,589원입니다.20 고양이 입원비는 평균 56,417원으로 개보다 낮게 조사됐습니다.21
스케일링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법이 사전 고지를 의무로 거는 대상은 수술등중대진료입니다.31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33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한정합니다.34 전신마취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스케일링 견적 고지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진찰료·혈액검사비·입원비는 게시 의무 항목이라 게시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6
게시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36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시정을 명할 수 있고,37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발방지와 위반행위 중지를 명합니다.38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9
참고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
- 강아지 발치 비용 (공식 평균가가 없는 이유·부가세 면제·마취 전 검사비와 입원비)
- 강아지 엑스레이 비용 (체중별 평균 금액·초음파·CT 비교·병원 간 편차)
- 강아지 건강검진 비용 (검사 항목·지역 편차·지원 제도)
-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 (자기부담금·보장비율·갱신주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 게시 대상 진료항목」,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9-17 확인). “혈액검사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혈액화학검사비 및 판독료, 전해질검사비 및 판독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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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항목 20종」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 조사 항목: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혈액검사비 3종, 영상검사비 4종, 투약·조제비 3종)” ↩ ↩2 ↩3 ↩4 ↩5 ↩6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초진 진찰료(전체)」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초진 진찰료(전체) 10,520 10,000 1,000 61,000” ↩ ↩2 ↩3 ↩4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혈액화학 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혈액화학 검사비 86,502 80,000 30,000 250,000” ↩ ↩2 ↩3 ↩4 ↩5 ↩6 ↩7 ↩8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입원비(개, 전체)」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입원비(개, 전체) 65,040 60,000 10,000 330,000” ↩ ↩2 ↩3 ↩4 ↩5 ↩6 ↩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7 확인).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 진찰 항목」,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9-17 확인). “진찰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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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대상」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 조사 대상: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농장동물 진료 전문병원 등 제외)”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대상 확대」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 개선 사항: 전년도 11종에서 20종으로 조사 대상 확대(예방접종비 1종, 혈액검사비 2종, 영상검사비 3종, 투약·조제비 3종 추가)”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표 머리말」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단위: 원) 진료 항목 평균 중간 최저 최고”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재진 진찰료(전체)」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재진 진찰료(전체) 8,457 8,000 1,000 61,000”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상담료」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상담료 10,283 10,000 1,000 110,000”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전혈구 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전혈구 검사비 35,973 34,000 10,000 150,000” ↩ ↩2 ↩3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전해질 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전해질 검사비 33,506 32,000 10,000 120,000” ↩ ↩2 ↩3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하락 항목」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 하락 항목: 전혈구 검사비 △10.6%, 종합백신(고양이) △1.2%”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입원비 5kg 구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5kg 51,468 50,000 10,000 200,000” ↩ ↩2 ↩3 ↩4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입원비 10kg 구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10kg 64,374 57,000 10,000 220,000” ↩ ↩2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입원비 20kg 구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20kg 84,589 77,000 15,000 330,000” ↩ ↩2 ↩3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입원비(고양이)」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입원비(고양이) 56,417 50,000 10,000 200,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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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 표 머리말」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5년) (단위 : 원) 진료 항목 시도별 평균 최저 최고 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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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간 편차(25년) — 상담료」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상담료 7,389 (전남) 12,881 (대전) 1.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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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간 편차(25년) — 입원비(개)」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입원비 (개) 56,087 (광주) 81,565 (충남)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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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간 편차(25년) — 초진료」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초진료 9,397 (충북) 13,051 (대전) 1.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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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간 편차(25년) — 전해질 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전해질 검사비 28,240 (세종) 36,033 (대전) 1.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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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간 편차(25년) — 전혈구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전혈구검사비 32,704 (경남) 40,015 (대전) 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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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간 편차(25년) — 혈액화학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혈액화학검사비 78,560 (전북) 89,730 (제주) 1.1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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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지역 간 편차 범위」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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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확인 창구」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17 확인).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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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7 확인).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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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7 확인).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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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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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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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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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7 확인).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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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3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7 확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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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5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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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7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17 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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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 게시 의무 대상 병원」,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9-17 확인).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