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생활 · 위키

강아지 파양 비용과 절차 (지자체 인수 요건·보호비용·유기 시 벌금)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키우던 강아지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파양 비용”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금액은 대부분 민간 업체가 부르는 값이고, 법이 정한 요금표가 아닙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동물보호법」에는 ‘파양’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지자체가 동물을 넘겨받는 인수 제도가 있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정액이 아니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호비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수 신청이 되는 사유와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신청부터 인수까지의 절차, 그리고 요건이 안 될 때 남는 선택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양과 인수의 차이

법에 적힌 제도의 이름은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입니다. 소유자등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인수는 신청이지 통보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승인해야 성립합니다.

둘째, 승인되면 그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로 넘어갑니다.2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민간 업체에 돈을 내고 넘기는 것을 흔히 파양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두 경로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성격이 다릅니다.

동물등록 조회·변경신고 바로가기 추가 정보 동물등록 조회·변경신고 확인하기 확인 →

인수 신청이 되는 6가지 사유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청하면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3

그 “불가피한 사유”를 시행규칙이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4

사유 기준
장기입원·요양 6개월 이상
병역 복무 「병역법」에 따른 복무
주택·보호시설 파손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파손되거나 유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맹견사육허가 거부 인도적 처리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준하는 사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앞의 다섯 가지는 서류로 증명되는 사실이고, 마지막 항목만 지자체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사·결혼·알레르기·경제적 부담처럼 자주 거론되는 이유들은 여기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여섯 가지 모두 공통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대신 키워 줄 사람이 있는지가 심사에서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조례가 더 넓은 경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별도의 사유 목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는 인수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적으면서 시행규칙에 없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5

시행규칙의 마지막 항목이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입니다. 지자체가 그 열린 자리를 조례로 구체화한 셈입니다.

그래서 “내 사유가 여섯 가지에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거주지 지자체의 동물보호 조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수 비용의 산정과 면제

비용 이야기로 돌아오면, 법은 지자체가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6 금액은 법에 없습니다.

산정 기준은 준용 규정을 타고 내려갑니다. 시행규칙은 인수 보호비용의 산정과 납부에 대해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고,7 그 제26조제4항은 보호비용을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8

서울특별시는 이를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마리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9 정액이 아니라 단가에 보호기간을 곱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면제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 법정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10
  • 지자체 재량 면제 — 서울시 조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나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11

납부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12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청구 자체가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인수에 따른 비용의 청구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조례로 정한 구조·보호 비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13

신청부터 인수까지

제출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와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4

이후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단계로 정리돼 있습니다.15

  1. 인수 신청 — 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 제출
  2. 현장조사 — 사실관계와 대체 사육자 존재 여부 확인
  3. 심사 — 숙려기간 부여
  4. 보호·관리 — 승인 시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계

현장조사와 숙려기간이 들어간 이유가 설명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무분별한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16

당일에 데려가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입원이나 입소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여유를 두고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수 뒤 그 동물의 처지

넘긴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곳이 드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해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17 이 조항은 인수된 동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되찾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반환을 규정한 조항은 구조·보호조치된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18 인수 동물은 그 적용 범위 밖입니다.

정리하면 인수는 되돌릴 수 있는 위탁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입니다. 잠시 맡기고 상황이 나아지면 데려온다는 계획이라면, 인수 신청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요건이 안 될 때의 선택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는 길은 세 가지이고, 각각 법이 붙여 둔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에게 양도 전달방법 제한 있음
  • 직접 전달 또는 동물운송업 등록자
  • 새 소유자가 30일 이내 신고
민간 업체 위탁 '파양업'은 없는 업종
  • 허가 4종·등록 4종 중 무엇인지 확인
  • 금액과 이후 처리는 계약 사항
유기 형사처벌
  • 300만 원 이하 벌금
  • 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해야 합니다.19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

운송을 업체에 맡긴다면 그 업체가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돼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는 게 좋습니다. 조회 방법은 펫택시 가격과 등록 업체 확인 방법에서 다룹니다.

등록된 개라면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21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22 신고 방법은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업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영업은 허가 대상 네 가지(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와23 등록 대상 네 가지(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뿐입니다.24 ‘파양업’이라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이고,25 동물판매업은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입니다.26

영구히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일시적’인 위탁관리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업종으로 허가나 등록을 받았는지가 곧 그 동물이 이후 어떻게 되는지를 가릅니다.

버리는 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27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8 유기 말고도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로 걸리는데, 그 경계와 신고 절차는 동물학대 신고 방법과 처벌에서 다룹니다.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29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사정이 의료비 때문이라면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에, 이미 보호소에 있는 동물을 데려오는 쪽 절차는 유기견 입양 절차와 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파양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요금표가 없습니다.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과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고,8 서울시는 마리당 보호비용에 보호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9

아무 사유나 있어도 지자체가 데려가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4 사유가 없으면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3

인수를 신청하면 바로 데려가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14 현장조사와 숙려기간을 거칩니다.16

인수된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찾을 수 있나요? 법에 되찾는 절차가 없습니다. 승인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고,2 그 동물은 기증·분양 대상이 됩니다.17

그냥 버리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입니다.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28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9

  1.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소유자등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

  2. 「동물보호법」 제44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 ↩2

  3. 「동물보호법」 제44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2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5.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 ↩2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2026-08-21 확인).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6. 「동물보호법」 제44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보호비용 등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2026-08-21 확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마리 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2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1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2026-08-21 확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13. 농림축산식품부,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임」 설명자료(2023-06-07), https://www.mafra.go.kr/bbs/home/793/566507/artclView.do (2026-08-21 확인). “지자체 인수에 따른 비용의 청구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동물보호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구조·보호 동물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이전부터 조례로 정한 구조·보호 비용에 따라 인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미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15. 농림축산식품부,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임」 설명자료(2023-06-07), https://www.mafra.go.kr/bbs/home/793/566507/artclView.do (2026-08-21 확인). “동물인수제 시행에 필요한 단계(인수 신청-현장조사-심사-보호·관리)별 세부 추진 절차, 유의사항, 제출 필요 서류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16. 농림축산식품부,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임」 설명자료(2023-06-07), https://www.mafra.go.kr/bbs/home/793/566507/artclView.do (2026-08-21 확인). “신청자의 증빙서류 제출, 사실관계 및 대체 사육자 존재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숙려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2

  17. 「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2

  18. 「동물보호법」 제41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9. 「동물보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

  20.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

  21.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2.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3.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동물생산업 … 2. 동물수입업 … 3. 동물판매업 … 4. 동물장묘업” ↩

  24.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동물전시업 … 2. 동물위탁관리업 … 3. 동물미용업 … 4. 동물운송업” ↩

  2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2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1 확인).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

  27.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8. 「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29.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