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 절차와 지원 (보호 공고·입양 자격·비용)
보호소 사진을 보다가 “이 아이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창구도,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돈이 드는지도 한군데 정리된 곳이 없어서입니다.
절차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된 동물은 7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때부터 분양이 가능해지고, 분양 자격과 비용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와 새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절차를 동물보호법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입양 자격과 보호비용, 보호 중인 동물을 찾는 방법, 입양 뒤 해야 할 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오는 경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등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1
보호조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원 확인입니다. 지자체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1 등록번호가 곧 연락처인 셈입니다.
실무는 동물보호센터가 맡습니다. 센터의 업무에는 구조·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기증·분양, 반려동물 사육 교육,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이 포함됩니다.2
구조 대상에서 빠지는 동물
모든 길 위의 동물이 보호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1, 그 대상이 길고양이입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정의합니다.3 중성화 후 제자리에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보호소 입양 목록에서 길고양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공고 7일과 소유권 이전
보호 중이라는 사실은 공개됩니다. 지자체는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4
이 공고 기간이 입양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유실물법」과 「민법」의 습득물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 및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5
소유자를 찾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받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5 반대로 소유자가 나타나 요건을 갖추면 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6
잃어버린 쪽에서 해야 하는 신고와 반환 절차는 강아지 실종신고 방법과 보호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입양(분양) 자격 — 시·도 조례 소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그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됩니다.7
여기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됩니다.7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이라, 입양을 마음먹었다면 거주지 지자체 조례와 보호센터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7
입양 비용 — 보호비용 청구
“유기견 입양은 무료”라는 말이 자주 오가지만 법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금액이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8 지역에 따라 실비를 받기도, 면제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호소 운영 비용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9 입양자가 내는 비용과 지자체가 센터에 주는 지원금은 다른 돈이라는 뜻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등록비 지원 근거는 유기견 입양 지원금과 비용에서 따로 다룹니다.
대신 입양을 돕는 지원이 붙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시책을 운영해 왔습니다.10 지원 내용과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소의 세 종류 (직영·지정·민간)
“보호소”라고 부르는 곳은 성격이 셋으로 나뉩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기본입니다.2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받은 곳이 보호조치를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11
세 번째가 민간동물보호시설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11 흔히 말하는 사설 보호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디에서 데려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입양 상담 전에 그 시설이 어떤 지위인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원봉사도 이 구분을 따라갑니다. 지자체가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봉사 신청·승인 절차는 유기견 봉사활동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돌봄이 센터 밖 가정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도 시작할 수 있는 임시보호의 조건과 비용 부담은 강아지 임시보호 조건과 비용 부담에서 다룹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입양이 아니라 발견이 먼저인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2
신고자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12
신고가 의무인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장·종사자,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종사자, 동물보호관 등은 직무상 그런 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12 일반인의 신고가 임의인 것과 달리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하되, 5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13
개를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의 창구와 절차, 신고하지 않고 직접 데려갔을 때 달라지는 것은 유기견 신고 방법과 발견 시 조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이런 동물과 위험 요소를 함께 살피는 주민참여형 봉사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참여하는 순찰대의 신청 자격과 선발 절차는 반려견 순찰대 신청 자격과 선발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는 이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중성화 방사 사업으로 처리됩니다. 제외 기준과 신고 경로는 길고양이 구조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호 중인 동물 찾는 곳
보호조치와 공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 분실·구조, 반려동물 입양, 입양대상 동물, 보호센터 보호동물 메뉴가 제공됩니다.14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쪽과 입양할 동물을 찾는 쪽이 같은 창구를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알아보는 중이라도 공고 중인 동물은 아직 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입양은 이미 흔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1년 이내 반려동물 입양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88.3%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15 다만 실제 입양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이 46.0%로 가장 많았고 펫숍 구입이 28.7%였습니다.15
의향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아직 큽니다.
보호 기한과 인도적 처리
입양을 서두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16
이 처리는 수의사가 해야 합니다.16 법이 정한 사유와 방법, 시행 주체가 모두 특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사유와 방법, 시행 주체를 모두 특정해 둔 것은 그만큼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공고 기간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알아 두면 지금 보고 있는 동물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공고를 낸 지자체나 해당 보호센터로 하면 됩니다.
유기 금지와 벌칙
입양의 반대편에는 유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은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7
처벌 수위는 두 갈래입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한 동물이 맹견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7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징역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를 사정이 안 된다면 유기가 아니라 앞서 본 인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절차를 밟는 것과 두고 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일입니다.
기르던 동물을 더 못 키우게 됐다면
반대 방향의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지자체에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인수신청을 승인하면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됩니다.18
다만 아무 때나 받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 복무처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인수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8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18
입양한 뒤 해야 할 등록
분양 단계에서 등록은 지자체가 챙깁니다.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돼 있지 않으면 등록한 뒤 기증·분양해야 합니다.7
새 보호자가 할 일은 명의입니다.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9
넘겨받기 전에 확인해 둘 것도 있습니다. 그 개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등록정보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서 다룹니다.
등록 자체의 방법과 수수료, 변경신고 사유는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려온 뒤에 드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대상과 한도는 반려동물 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집까지 차 없이 데려와야 한다면 펫택시를 쓰게 됩니다. 등록된 동물운송업체인지 조회하는 방법과 요금 기준은 펫택시 가격과 등록 업체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기견은 보호소에 며칠이나 있나요? 지자체는 보호 사실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4,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해 분양이 가능해집니다.5
유기견 입양에 자격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분양 대상인 “동물을 애호하는 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됩니다.7 요건은 거주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견 입양은 무료인가요?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지자체는 보호비용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8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반려동물 분실·구조, 입양대상 동물, 보호센터 보호동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4
입양한 뒤 동물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미등록 동물은 지자체가 등록한 뒤 분양합니다.7 이미 등록된 개를 넘겨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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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 1. 유실ㆍ유기동물 …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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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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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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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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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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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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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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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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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6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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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141호 — 펫보험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정책 시사점」,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83&fno=10043623&bid=00000018&did=1003722030 (2026-08-08 확인).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보험료 전액 지원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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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6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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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 2. 유실ㆍ유기동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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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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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2026-08-08 확인). “반려동물 등록 조회 반려동물 분실·구조 반려동물 입양 동물복지 인증 알림·자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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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보도자료(2026. 2.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961/artclView.do (2026-08-08 확인).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유료·무료)이 46.0%로 가장 많았고, 펫숍에서 구입함(28.7%),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움(9.0%) 순으로 나타났다. … 1년 이내 반려동물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88.3%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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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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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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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소유자등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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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제101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08 확인).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