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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 방법과 처벌 (신고처·금지행위·벌금 3천만 원)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길에서든 이웃집에서든 학대받는 동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어디에 말해야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내가 신고한 걸 알게 되지 않을까”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신고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이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처벌은 결과에 따라 갈려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힌 학대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신고한 뒤에 실제로 어떤 절차가 돌아가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학대는 다섯 갈래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금지행위를 다섯 개 항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신고할지 말지를 가늠할 때 이 구분이 기준이 됩니다.

조항 무엇을 금지하나
제1항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2항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제3항 배회·유기 동물을 포획해 팔거나 죽이는 행위
제4항 소유자의 유기, 사육·관리 의무 위반
제5항 학대 촬영물 게재, 도박·경품·대여 목적 이용

제1항은 죽음이 결과인 경우입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1

경계가 되는 것은 제1항제4호입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게 하면 학대입니다.2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따로 정합니다.

제2항은 결과가 상해나 고통인 경우입니다. 신고가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방치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3

제3항은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이 대상입니다.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그런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4

제4항은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유기 말고도,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 같은 의무를 어겨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입니다.5 짧은 줄에 묶어 둔 마당개 신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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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고하나

신고처는 두 곳입니다.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6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도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7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가 1차 창구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1. 학대 정황을 확인한 날짜·장소·상태를 기록
  2.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3. 지자체가 구조·격리 여부를 판단
  4. 필요하면 가축방역기관에 동물검사를 의뢰

마지막 단계는 조문에 있습니다.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8 학대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을 넘길 곳이 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일반인에게 신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반면 직무상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9

아홉 부류입니다.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임원과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종사자,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과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종사자, 동물보호관, 그리고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입니다.9

동물병원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태로 진료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자 신분은 보장된다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알려질까 봐입니다. 그 부분은 조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10

이웃이나 같은 아파트 주민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신고 뒤에 무엇이 돌아가나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대상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를 합니다. 그중 피학대동물과 학대로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11 격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진 상수가 아닙니다. 지자체는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를 합니다.12

다만 하한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3

주인을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유실·유기동물과 같은 공고 절차를 타는데, 공고와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강아지 실종신고 방법과 보호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라면 등록정보가 출발점입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방법, 미등록 과태료는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 죽음 3천만 원, 상해 2천만 원

벌칙은 제10조의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제10조제1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고통을 준 학대 제10조제2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4 제10조제2항, 그리고 제3항 중 포획·판매 관련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5

유기는 따로 가볍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16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강아지 파양 비용과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벌금이 전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17

학대 영상을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다

신고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를 알리려고 학대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입니다.

제10조제5항제1호는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8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6 촬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찍은 자료는 공개하지 말고 신고 창구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비용은 학대행위자가 낸다

격리된 동물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비용은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19

절차는 통지로 시작합니다.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하고,20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내야 합니다.21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비용에 이자가 가산됩니다.22

버티는 쪽으로 가면 동물을 잃습니다.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호비용을 내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가 취득합니다.23

돌려받으려는 소유자에게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반환을 받으려면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4 비용만 내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다면

신고가 접수돼도 구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동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구조·보호조치 대상을 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25 시행규칙이 지목한 제외 대상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입니다.26

길고양이 신고가 “데려가지 않는다”는 답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경계는 길고양이 구조 신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학대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판단을 넘길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도, 신고를 받은 지자체도 가축방역기관에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8 조치가 없다는 답을 받았을 때 다음으로 물어볼 것은 이 검사 의뢰 여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입니다.6 목격자라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 등 아홉 부류는 직무상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9

신고하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나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10

동물학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14 상해나 고통을 준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5 법원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17

신고하면 그 동물을 바로 데려가나요?

피학대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11 보호 기간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해지고, 시행규칙은 5일 이상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3

격리된 동물의 보호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유자가 냅니다.19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고,21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가산됩니다.22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한 포획·판매 등 금지.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2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의 보호 및 구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68&ccfNo=1&cciNo=3&cnpClsNo=2 (2026-08-27 확인). “유기동물 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 ↩

  8.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9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9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수의사의 진단과 …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7 확인).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98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7 확인).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7 확인).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7 확인).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한다.”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43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27 확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