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기준과 밥 주기 (조례 근거·놓을 수 있는 장소·운영 자원봉사)
길고양이 급식소를 놓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은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에게 맡기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12
근거가 있는 자리는 법이 아니라 조례인데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급식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3
그래서 놓을 수 있는 장소도, 비용을 대 주는지도 사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금천구·경기도 조례를 나란히 놓고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급식소」는 법에 없는 말이다
「동물보호법」 본문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틀어 급식소를 다루는 조문은 없습니다.34
법령이 길고양이를 직접 언급하는 자리는 사실상 한 곳입니다. 시행규칙이 구조·보호조치에서 빼는 동물을 정의하면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고 풀어 쓴 대목입니다.5
즉 법은 “이 고양이들은 데려가지 않는다”까지만 정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자치법규가 채웠습니다. 급식소라는 제도는 조례에서 처음 등장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절차 바로가기놓을 수 있는 곳 — 소공원과 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조례는 설치 주체와 장소를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1
장소를 특정한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공원 이름을 직접 적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를 인용했습니다.1
그 조항이 말하는 생활권공원은 세 갈래입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입니다.678
| 생활권공원 | 법률상 정의 | 급식소 조항이 지목했나 |
|---|---|---|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한 휴식·정서 함양6 | 지목함1 |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7 | 지목하지 않음 |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8 | 지목함1 |
셋 중 둘만 인용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급식소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
조문을 읽을 때 걸리는 표기 차이도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생활공원’으로, 금천구 조례는 법률과 같은 ‘생활권공원’으로 적고 있는데 인용한 조항 번호는 둘 다 같습니다.12
자치구 조례는 장소를 더 넓게 잡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의 문언이 갈립니다. 금천구 조례는 소공원·근린공원에 더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넣었습니다.2
공원 밖에도 설치할 길을 열어 둔 셈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1
차이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금천구 조례는 같은 항에서 관리·운영의 민간 대행과 비용 지원까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2
| 항목 |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제4항 | 금천구 조례 제14조제4항 |
|---|---|---|
| 설치 주체 | 시장 또는 구청장1 | 구청장2 |
| 장소 | 소공원·근린공원1 | 소공원·근린공원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2 |
| 관리·운영 | 규정 없음 | 민간단체 등에 대행 가능2 |
| 비용 | 규정 없음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2 |
그래서 서울시 조례만 읽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것이 됩니다. 실제 설치와 지원은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2
경기도는 예산을 대고 설치는 시·군이 한다
광역도 조례는 구조가 또 다릅니다. 경기도 조례는 도지사가 길고양이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계획에 담을 내용 중 하나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910
돈에 관한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급식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11
읽어 보면 도가 직접 설치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계획과 예산이 도 몫이고, 설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 위에 놓여 있습니다.11
경기도에 사는 경우 도 조례만 확인해서는 우리 동네에 급식소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군 조례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운영을 맡는 쪽 —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금천구 조례가 대행 상대를 지목할 때 쓴 표현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입니다.2
그 조항은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관련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12
개인이 들어갈 자리는 그다음 항에 적혀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습니다.13
정리하면 개인이 급식소에 관여하는 공식 경로는 설치가 아니라 운영 참여입니다. 조례에 자원봉사자 모집 근거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 창구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13
보호센터 쪽 자원봉사와는 신청 창구와 승인 절차가 다릅니다. 센터 봉사의 신청·승인과 확인서 발급은 유기견 봉사활동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식소와 중성화는 한 사업이다
조례 세 곳이 급식소 조항에 적은 목적은 같습니다.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입니다.1211
밥을 주는 일과 개체수를 줄이는 일이 한 조문 안에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급식소가 먹이 공급 시설이자 중성화 대상 개체를 파악하는 지점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1
같은 조문에 중성화 절차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중성화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4
수술을 실제로 맡는 곳도 조례에 있습니다. 금천구 조례는 구청장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5
포획과 방사, 귀 표식처럼 중성화 사업의 실제 진행 방식은 길고양이 구조 신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개인이 놓는 밥그릇과의 차이
조례가 말하는 급식소는 지자체가 설치했거나 지자체가 대행을 맡긴 시설입니다.12
개인이 임의로 놓은 밥그릇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례에 설치 주체가 시장·구청장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1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기댈 근거도 달라집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급식소는 조례에 목적과 장소가 적혀 있지만, 개인이 놓은 그릇에는 그 근거가 붙지 않습니다.
한편 고양이를 데려가 달라는 요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자생하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5
결국 공적으로 열려 있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급식소 설치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과, 자원봉사자 모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213
우리 동네 근거 찾는 법
시작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입니다. ‘○○ 동물보호 조례’를 찾아 「길고양이의 관리 등」이라는 제목의 조문을 열면 됩니다.1211
세 곳 모두 급식소·중성화·방사가 이 한 조에 모여 있습니다. 조례마다 조 번호는 다르지만 제목은 같습니다.1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거주지 시·군·구 동물보호 조례를 검색
- 「길고양이의 관리 등」 조문에서 급식소 항이 있는지 확인
- 장소 범위가 공원으로 한정되는지, ‘그 밖의 장소’까지 열려 있는지 확인
- 비용 지원과 자원봉사자 모집 근거가 있는지 확인
- 근거가 있으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
광역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를 둘 다 봐야 하는 이유는 앞서 본 대로입니다. 상위 조례에 없던 장소·비용 조항이 하위 조례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2
조례에 급식소 조항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때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쪽이 남은 경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길고양이 급식소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나요? 조례가 말하는 설치 주체는 시장 또는 구청장입니다.1 개인이 관여하는 경로는 설치가 아니라 운영 쪽인데요. 금천구 조례는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2 구민을 대상으로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3
아파트 단지나 골목에도 급식소를 놓을 수 있나요? 지역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소공원 및 근린공원만 지목해 문언상 공원 밖은 대상이 아니지만,1 금천구 조례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넣어 두었습니다.2 같은 서울 안에서도 문언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에도 급식소를 놓을 수 있나요? 급식소 조항이 지목한 곳에 어린이공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셋으로 나뉘는데,678 두 조례가 인용한 것은 소공원과 근린공원 둘뿐입니다.12
급식소 설치 비용과 사료값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둔 곳과 두지 않은 곳이 갈립니다. 금천구 조례는 대행을 맡기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2 경기도 조례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급식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11 서울특별시 조례의 급식소 조항에는 비용 문구가 없습니다.1
길고양이가 늘어나는데 지자체가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제외 동물로 정하고 있습니다.5 그래서 보호센터로 데려가는 대신 중성화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14
우리 동네에 급식소가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거 조문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 동물보호 조례’의 「길고양이의 관리 등」 조문을 열면 급식소 항의 유무와 장소 범위가 한 조에 모여 있습니다.12 조항이 있으면 그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가 안내 창구가 됩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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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2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2026-09-03 확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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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2026-09-03 확인).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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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3 확인).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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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9-03 확인). “[시행 2026. 6.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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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9-03 확인).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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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26-09-03 확인).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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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26-09-03 확인).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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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다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26-09-03 확인).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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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2026-09-03 확인). “도지사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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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2026-09-03 확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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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2026-09-03 확인).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급식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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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3 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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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2026-09-03 확인).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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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2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2026-09-03 확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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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2026-09-03 확인).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