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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사고 책임과 배상 (과태료·벌칙·기질평가)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산책길에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료비 이야기가 나오고, 신고가 들어가고, 며칠 뒤 지자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책임이 한 갈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림사고에는 과태료(행정), 벌금·징역(형사), 배상(민사) 세 층이 따로 걸립니다. 여기에 개에 대한 조치인 기질평가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견 물림사고에 어떤 책임이 붙는지 동물보호법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 맹견 책임보험의 법정 보상한도액,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고 전에 이미 걸려 있는 의무

물림사고 조항을 보기 전에 평상시 의무부터 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는 소유자등이 소유자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안전조치의 내용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2

사고가 없어도 붙는 과태료

이 의무들은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위반하면 각각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

위반 과태료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함 50만 원 이하
안전조치(목줄·가슴줄·이동장치) 미이행 50만 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50만 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 50만 원 이하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인식표는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것이라, 등록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내용은 반려견 등록방법과 절차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법정 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대상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 민원과 분쟁조정으로 풀게 됩니다. 그 순서는 개 짖는 소리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여기서부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관리의무나 안전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4

  • 상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의 경우 관리 규정(제21조제1항)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4

전제가 되는 것은 위반 상태입니다. 목줄을 규정대로 하고 있었는지, 이동장치를 썼는지가 그래서 사고 이후에 쟁점이 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의 법정 보상한도

민사 배상 쪽에는 별도 장치가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6

보상한도액도 시행령이 하한을 정해 두었습니다.7

구분 보상한도(하한)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후유장애 피해자 1명당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음 사고 1건당 200만 원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보험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합니다.7 하한을 따로 둔 것입니다.

맹견이 아닌 개의 물림사고는 이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같은 별도 담보가 없으면 소유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펫보험의 배상책임 담보 구조는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확인되는 것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누구네 개인가”입니다. 그 확인 수단이 인식표입니다.

동반 외출 시 부착해야 하는 인식표에는 동물의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 그리고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18 인식표를 붙이지 않은 것 자체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지만3, 실무에서는 사고 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쪽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신고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9

맹견이 아닌 개가 물었을 때 — 기질평가

품종이 맹견이 아니어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0

평가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되고10, 그때부터는 맹견 관리 의무와 책임보험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115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교육이수나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스스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0 분쟁이 길어질 때 공적 판단을 받아 두는 통로입니다.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2

기질평가 비용과 격리조치

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는 기질평가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3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지자체가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1

맹견 출입금지 장소

사고를 만들지 않는 쪽이 결국 가장 싼 대응입니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1

출입금지 장소가 어린이와 노약자가 모이는 곳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보면, 이 규정이 사고 예방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동반 외출 시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에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11

자주 묻는 질문

목줄을 안 했는데 사고가 안 났으면 괜찮나요? 사고와 무관하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도 각각 같은 금액입니다.3

우리 개가 사람을 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관리의무·안전조치 위반 상태에서 상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4

맹견 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입니다. 사망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으로 합니다.7

맹견이 아닌 개가 물었을 때는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됩니다.10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2

기질평가 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유자 부담입니다.13

  1. 「동물보호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2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12 확인).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3.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2 ↩3

  4. 「동물보호법」 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2 ↩3

  5. 「동물보호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6. 「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

  7.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12 확인).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2 ↩3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6-08-12 확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9. 「동물보호법」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10. 「동물보호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3 ↩4

  11. 「동물보호법」 제21조·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3 ↩4

  12. 「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 ↩2

  13. 「동물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12 확인).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