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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신고 방법과 발견 시 조치 (신고처·구조 대상 범위·공고 10일)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받는 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두 곳입니다.1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2

먼저 데려온 다음에 알아보는 순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데려가는 순간 「유실물법」상 습득이 되고, 7일 안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까지 잃습니다.3

신고처와 구조 대상이 되는 개의 범위, 신고 뒤의 공고 7일과 소유권이 넘어가는 10일을 법령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두 곳

법이 정한 창구는 둘입니다. 누구든지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신고 대상으로 적힌 것은 학대받는 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두 갈래입니다.4 길에서 만난 주인 없는 개는 뒤쪽에 해당합니다.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으니 일반인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대신 신고가 의무인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장·종사자, 동물보호센터와 보호시설 종사자, 동물보호관 등은 직무상 그런 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56

신고했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2

온라인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고,7 안내에는 사진 첨부가 필수로 적혀 있습니다.8

구분 근거 내용
일반인 법 제39조제1항1 신고할 수 있다 (임의)
수의사·센터 종사자 등 법 제39조제2항5 직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 (의무)
신고인 보호 법 제39조제3항2 신분 보장, 의사에 반한 신원 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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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이 되는 개의 범위

어디까지가 유기견인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 문장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현행본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75호이고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9

센터가 보호조치하는 첫 번째 범위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입니다.10

세 가지가 함께 적혀 있는 셈입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이고, 곁에 소유자가 없고, 배회하거나 버려진 상태여야 합니다.

목줄이나 인식표가 보인다고 해서 신고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지자체 몫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11

고양이는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도심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빠지고 중성화 방사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 경계는 길고양이 구조 신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데려가는 순간 달라지는 것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지점입니다. 개를 집으로 데려가면 습득이 되고, 적용되는 법이 「동물보호법」에서 「유실물법」으로 옮겨 갑니다.

유실물법은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2 개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습득한 사람의 첫 의무는 반환 또는 제출입니다.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13

기한을 놓치면 잃는 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그리고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3

절차를 밟았더라도 소유권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14

신고하는 쪽은 시계가 훨씬 짧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15

선택 적용 법 소유권이 갈리는 시점
신고 후 지자체가 보호 동물보호법 제43조제1호15 공고한 날부터 10일
내가 데려가 보호 유실물법 제12조·민법 제253조1214 공고 후 6개월

보상금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6

다만 7일 절차를 놓치면 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3

신고 뒤에 도는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17

현장 방식도 지침에 있습니다. 구조 신고를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찰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구조해야 합니다.18

작업이 끝나면 기록이 남습니다. 구조원은 포획·구조 장소와 동물의 품종·성별·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합니다.19

센터에 들어가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단계가 무선개체식별장치와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확인입니다.20

그다음이 건강입니다. 입소 후 바로 상태를 확인해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파보·디스템퍼·브루셀라·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21

이어서 개체별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가 작성됩니다.22 지자체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11

그리고 공고가 붙습니다. 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23

주인이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

주인이 확인되면 절차는 반환으로 갑니다.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24 센터 운영자는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연락해 반환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25

돌려줄 때 따라붙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 지자체는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6

다른 하나는 등록 여부 점검이네요. 반환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데 등록돼 있지 않으면 센터는 제도를 안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동물등록이 이뤄지도록 합니다.27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옮겨 갑니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으면 시·도 및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15

잃어버린 쪽의 절차와 기한은 강아지 실종신고 방법과 보호비용에, 등록번호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로는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치거나 사나운 개를 봤을 때

직접 붙잡는 쪽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지침은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구조하는 경우에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주입한 바람총 등 장비를 쓸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28

장비와 약물이 전제인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위치와 상태를 알려 주는 쪽이 안전하고 빠릅니다.

다친 개라면 이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운송 중 상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적혀 있습니다.29

구조원도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19 신고할 때 다친 부위와 움직임을 함께 전하면 이 판단이 빨라집니다.

신고한 개를 직접 데려오려면

신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순서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시작됩니다.15

분양은 조례가 문을 엽니다. 지자체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조례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30

돈이 붙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보호비용은 소유자뿐 아니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26

데려오기 전에 등록이 먼저 정리됩니다.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한 후 분양해야 합니다.31

입양 절차 전체는 유기견 입양 절차와 지원에, 보호비용과 지원금 범위는 유기견 입양 지원금과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기견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이 신고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두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온라인으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게시판이 있고,7 사진 첨부가 필수로 안내돼 있습니다.8

발견한 개를 집에 데려가도 되나요? 데려가는 순간 「유실물법」상 습득이 됩니다.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이나 경찰서 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3 신고해서 지자체가 보호하면 6개월이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기준이 됩니다.15

목줄이나 인식표가 있는 개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해도 됩니다.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지자체 몫이어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1 센터도 입소 시 무선개체식별장치와 인식표부터 확인합니다.20

신고하면 그 개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가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17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합니다.23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 및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15

내가 신고한 개를 내가 입양할 수 있나요? 신고자 우선권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시·도 조례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하는 구조입니다.30 분양받는 사람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고,26 등록대상동물이면 등록을 마친 뒤 분양됩니다.31

신고하면 제 이름이 주인에게 알려지나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2 다만 현장에서 구조원은 포획·구조 장소와 동물의 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19

  1.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2 ↩3 ↩4

  2. 「동물보호법」 제39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3 ↩4

  3. 「유실물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9-08 확인).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2 ↩3 ↩4

  4.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유실ㆍ유기동물” ↩

  5. 「동물보호법」 제39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6. 「동물보호법」 제39조제2항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

  7.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분실 신고」, https://www.animal.go.kr/front/awtis/loss/lossList.do?menuNo=1000100000 (2026-09-08 확인).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 ↩2

  8.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분실 신고」, https://www.animal.go.kr/front/awtis/loss/lossList.do?menuNo=1000100000 (2026-09-08 확인).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사진첨부필수” ↩ ↩2

  9.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시행 2025. 7. 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75호, 2025. 7. 18., 일부개정]” ↩

  10.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

  11.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3

  12. 「유실물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9-08 확인).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 ↩2

  13. 「유실물법」 제1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9-08 확인).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4. 「민법」 제2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08 확인).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15. 「동물보호법」 제43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2 ↩3 ↩4 ↩5 ↩6

  16. 「유실물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9-08 확인).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7.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 ↩2

  18.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9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구조 신고 또는 자체활동을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찰을 통해 동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ㆍ구조하여야 한다.” ↩

  19.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9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작업을 완료한 경우, 구조원은 포획ㆍ구조 장소, 동물의 품종ㆍ성별ㆍ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3

  20.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확인할 것” ↩ ↩2

  21.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1조제1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입소 후 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

  22.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1조제1항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개체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를 작성할 것” ↩

  23. 「동물보호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24. 「동물보호법」 제41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5.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8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센터 운영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동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6.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3

  27.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8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반환되는 동물이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8.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9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주입한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

  29.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0조제2항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2026-09-08 확인). “상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할 것” ↩

  30. 「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2

  31. 「동물보호법」 제45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9-08 확인).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