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신고 (층간소음 기준 밖인 이유·관리사무소 동의 조항·분쟁조정 순서)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법정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층간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걷는 소리와 TV·음향기기 소리 두 종류뿐입니다.1
환경부도 소음·진동관리법상 동물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2 그래서 측정해서 단속하는 길은 없고, 관리사무소 민원에서 시작하는 게 실제 경로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기준 밖인 이유, 관리사무소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 분쟁조정·민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법정 기준에 없는 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으로 정합니다.1 종류는 두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 구분 | 규칙이 정한 소음 |
|---|---|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소음 |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소음 |
| 제외 |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 |
이 표 어디에도 동물 소리는 없습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도 층간소음을 뛰거나 걷는 동작, 음향기기 사용 같은 활동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적고 있습니다.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신청 안내도 같은 규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4 개 짖는 소리를 층간소음 상담으로 접수하기 어려운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회신
구청에 소음 측정·단속을 요청하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 짖는 소리 관련」 질의에 소음·진동관리법이 관리하는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강한 소리로 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2
그 결과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2 공장·공사장과 달리 소음기준과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5
이 회신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중앙부처 1차 해석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2 법제처 해석이 아니라 소관 부처 해석이고, 2023년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당시 법령 기준의 답변입니다.
경범죄 인근소란 조항의 문언
경찰 신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 조항은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6
조문이 열거한 것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 그리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입니다.6 기기 소리와 사람 소리이고, 개 짖는 소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층간소음 규칙 제2조·환경부 질의회신·경범죄 처벌법 제3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민법 제217조
왼쪽 세 칸은 개 짖는 소리를 조문에 넣지 않은 법이고, 오른쪽 두 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7
관리사무소가 근거로 삼는 조항
첫 창구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입주자등이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합니다.7
그 제4호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입니다.7 층간소음 규칙과 달리 이 조항은 동물 사육을 직접 이름으로 부릅니다.
관리규약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8 그래서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소음 조항이 따로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순서입니다.
아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절차는 층간소음을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법정 층간소음 기준 밖이라 이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았고, 단지 관리주체와 위원회가 받아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위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입니다.7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은 층간소음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소음 사실을 알리고, 상대 세대에 중단·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9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9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분쟁조정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으면 다음으로 문의해 볼 곳입니다.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이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10
층간소음은 관리주체나 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환경 쪽 위원회는 현행 법률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도에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12
다만 이 법의 환경피해 정의도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소음·진동 등으로 시작합니다.13 동물 소음을 사건으로 받는지는 법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 두 위원회 모두 신청 전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217조 — 생활방해
조정이 안 되면 남는 건 민사입니다. 민법 제217조는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합니다.14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태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이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14 그래서 가끔 짖는 정도인지, 생활을 방해할 만큼 계속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 판단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짖는 날짜·시각·지속 시간을 적어 두고 녹음을 남겨 두면 관리사무소 민원부터 조정까지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신고 순서
- 단지 관리규약에서 반려동물·층간소음 조항을 확인합니다8
-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상대 세대에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79
-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는지, 개 소음도 다루는지 관리사무소에 묻습니다10
- 그래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조정을 신청합니다1113
- 조정이 안 되면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를 근거로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14
2단계에서 근거 조항을 묻는다면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를 짚으면 됩니다.7
개를 키우는 쪽에서 볼 것
환경부 회신은 개의 지나친 소음이 대부분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생긴다고 봤습니다.15 줄이는 방법으로 적정한 사육·관리와 반려견 훈련을 들었습니다.15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가운데 개 짖는 소리에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 동의 사항에 걸리는 행위라 권고에는 협조하는 게 분쟁을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7
소음과 달리 목줄·인식표 같은 외출 시 안전조치는 위반하면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반려견 물림사고 책임과 배상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 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 층간소음 기준에는 들지 않습니다. 규칙이 정한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입니다.1
구청에 소음 측정을 요청하면 단속되나요? 환경부 회신은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2
경찰에 인근소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인근소란 조항이 열거한 것은 악기·확성기 등 기기 소리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행위이고, 개 짖는 소리는 이름이 없습니다.6
관리사무소는 무엇을 근거로 조치하나요?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 사항입니다.7 관리주체에게 상대 세대에 대한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9
관리사무소 조치로도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층간소음 절차상으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다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11 개 짖는 소리는 법정 층간소음 기준 밖이라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민사로는 민법 제217조가 근거입니다.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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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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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개 짖는 소리 관련」 질의회신(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0554&ofiClsCd=350103 (2026-10-07 확인).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관리대상이 되는 ‘소음’을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어,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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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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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안내」,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main.do (2026-09-30 확인).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 짖는 소리 관련」 질의회신(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0554&ofiClsCd=350103 (2026-10-07 확인). “사육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은 동 법의 관리 및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 다른 소음원과는 달리 소음기준 및 직접적인 제재수단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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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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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 (2026-10-07 확인).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2 ↩3 ↩4 ↩5 ↩6 ↩7 ↩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 (2026-10-07 확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26-10-07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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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26-10-07 확인).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제21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7조 (2026-10-07 확인).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2 ↩3 ↩4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 짖는 소리 관련」 질의회신(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0554&ofiClsCd=350103 (2026-10-07 확인). “반려 동물(개)로부터 지나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의 저감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의 사육 책임을 강화하여 적정한 사육ㆍ관리, 반려견 훈련 등 동물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