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십자인대 수술 비용 (공식 평균가가 없는 이유·부가세 면제 근거·검사비와 입원비)
강아지 십자인대 수술 비용은 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평균가가 없습니다. 수술비가 동물병원이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1
대신 수술 견적에 함께 붙는 항목은 2025년 조사 평균이 공개돼 있습니다. 10kg 강아지가 3일 입원한다고 보고 진찰·검사·방사선·입원의 전국 평균만 더해도 46만 원대가 됩니다. 병원마다 게시액이 달라 실제 금액은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전십자인대 파열은 부가세 면제 고시 별표에 69번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3 이 글에서는 공개된 금액과 병원이 정하는 금액의 경계, 부가세, 수술 전 고지 의무를 법령과 조사값으로 정리했습니다.
십자인대 수술비에 공식 평균가가 없는 이유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정해진 진료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4 게시 대상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5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조사도 이 게시 의무 항목 20종만 다룹니다.1 진찰료·상담료·입원비·예방접종비·혈액검사비·영상검사비·투약조제비로 이뤄져 있고, 수술과 마취는 없습니다.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조사하지만6 조사표에 없는 항목은 평균값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십자인대 수술 평균 얼마”는 정부 조사값이 아닙니다.
펫보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확인 바로가기수술 견적에 함께 잡히는 공개 항목
수술비 값은 없어도 견적서의 나머지 줄은 공개돼 있습니다. 2025년 조사 기준으로 10kg·20kg 구간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2
| 항목 | 10kg 평균 | 20kg 평균 |
|---|---|---|
| 초진 진찰료 | 10,332원7 | 11,227원8 |
| 재진 진찰료 | 8,318원9 | 9,010원10 |
| 방사선촬영비 | 46,234원11 | 55,451원12 |
| 입원비(1일) | 64,374원13 | 84,589원14 |
혈액검사는 체중 구간 없이 전체 평균만 나옵니다. 전혈구 검사비 35,973원,15 혈액화학 검사비 86,502원,16 전해질 검사비 33,506원입니다.17
세 가지 혈액검사는 모두 게시 대상이라 병원 게시물에서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18 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엑스선 촬영비도 게시 대상입니다.5
체중별로 공개 항목만 더해 보면
입원 기간과 촬영 횟수는 병원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방사선 2회(수술 전·후), 입원 3일, 재진 1회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계산 예시 — 10kg 강아지
- 초진 진찰료 10,332원7
- 혈액검사 3종 155,981원 (35,973원 + 86,502원 + 33,506원)151617
- 방사선촬영비 2회 92,468원 (46,234원 × 2)11
- 입원비 3일 193,122원 (64,374원 × 3)13
- 재진 진찰료 8,318원9
- 합계 46만 원대
같은 구성을 20kg으로 바꾸면 초진 11,227원, 방사선 2회 110,902원, 입원 3일 253,767원, 재진 9,010원이 들어가 54만 원대가 됩니다.812141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게시 의무 20종 기준
여기까지가 정부 조사값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수술비와 마취비는 이 위에 병원이 정한 금액으로 얹히고, 수술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전십자인대 파열은 부가세 면제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2025년 8월 29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19 면제 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이 고시의 별표로 정합니다.20
별표의 외과 항목에 전십자인대 파열이 69번으로 들어 있습니다.3 2023년 10월 면제 확대 때21 외과 18개 항목 중 하나로 처음 들어갔고,22 개정 뒤에도 유지됐습니다.
수술 견적의 다른 줄도 같은 별표에 있습니다. 진찰과 입원관리가 1·2번,23 혈액을 포함한 병리학적 검사가 5번, X-ray·CT·MRI 같은 영상진단의학적 검사가 6번, 근골격계 기능검사가 7번입니다.24
| 견적서 줄 | 별표 번호 | 부가세 |
|---|---|---|
| 진찰 | 1 | 면제 |
| 입원관리 | 2 | 면제 |
| 혈액검사(병리학적 검사) | 5 | 면제 |
| 방사선·CT·MRI(영상진단) | 6 | 면제 |
| 근골격계 기능검사 | 7 | 면제 |
| 전십자인대 파열 치료 | 69 | 면제 |
표의 근거는 바로 위 문단의 고시 별표입니다.24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입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진료용역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을 면세로 정합니다.25
부가세 세율은 10퍼센트입니다.26 위 10kg 계산 예시의 공개 항목 합계에 10%가 잘못 붙으면 그 줄들에서만 4만 6천 원가량이 더 나옵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으면 병원에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예상 진료비 고지 의무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수술등중대진료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의 인대라, 전신마취로 하는 수술이면 첫 번째 호(관절 수술)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29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0
- 진찰료
- 혈액검사
- 엑스선 촬영
- 입원비
- 수술 처치비
- 전신마취비
- 수술 후 추가분
게시 항목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31 수술비는 게시 대상이 아니라 이 상한이 걸리지 않고, 대신 사전 고지 의무가 걸립니다.29
수술 중에 비용이 늘어날 때
사전 고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동물에게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수술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뒤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29
그래서 처음 들은 금액과 최종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받은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추가분이 생겼을 때 어느 줄이 늘었는지 대조하기 쉽네요.
설명받고 서면 동의하는 네 가지
수의사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2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33
-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 전후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두 번째 항목에서 방법과 내용을 설명받게 됩니다. 방법마다 견적이 다르면 이때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펫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펫보험의 1일·연간 보장한도, 보장 항목, 면책기간은 보험회사가 상품마다 다르게 정하는 영역입니다.34
관절 질환은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와 면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약관의 보장 항목과 면책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률과 보장 구조는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술 견적을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우리 지역 검사비·촬영비·입원비를 확인합니다35
- 병원 게시물에서 같은 항목의 게시액을 봅니다4
- 수술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고, 게시 항목과 수술·마취비를 나눠 적어 둡니다29
-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었는지 확인합니다3
- 결제 금액의 게시 항목이 게시액을 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31
같은 무릎 수술이라도 슬개골 탈구는 따로 비교할 거리가 있어 강아지 슬개골 수술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 CT·MRI를 찍는다면 강아지 MRI 비용의 체중별 평균을 더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십자인대 수술 비용 평균은 얼마인가요? 수술비는 게시 의무 항목이 아니고, 전국 조사도 게시 의무 항목 20종만 다루므로1 공식 평균가는 없습니다. 견적에 함께 잡히는 10kg 기준 초진 진찰료 평균 10,332원,7 방사선촬영비 평균 46,234원,11 입원비 평균 64,374원은 공개돼 있습니다.13
십자인대 수술비에 부가세 10%가 붙나요? 고시 별표는 외과 69번으로 전십자인대 파열을 명시합니다.3 시행령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 중 고시한 용역을 면세로 정합니다.25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어 있으면 병원에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수술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을 수술등중대진료로 정합니다.27 전신마취로 무릎 관절을 다루는 수술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구조라 수술 전 예상 진료비 고지 의무가 걸리고,29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0
수술 중에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술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면 수술 이후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29 수술 전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고 추가분은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펫보험으로 십자인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장 항목과 면책기간은 보험회사가 차별화하는 영역이므로34 가입한 약관에서 관절 질환 보장 여부와 면책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와 진료비 확인 방법
- 강아지 슬개골 수술 비용 (예상 진료비 고지 의무·마취 전 검사비·입원비 평균)
- 강아지 엑스레이 비용 (체중별 평균 금액·초음파·CT 비교·병원 간 편차)
- 강아지 백내장 수술 비용 (공식 평균가가 없는 이유·부가세 면제 근거·검사비와 입원비)
- 펫보험 보장범위와 가입 조건 (자기부담금·보장비율·갱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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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항목 20종」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 조사 항목: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혈액검사비 3종, 영상검사비 4종, 투약·조제비 3종)”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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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표 머리말」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단위: 원) 진료 항목 평균 중간 최저 최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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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별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70681 (2026-09-30 확인). “68 자궁축농증 69 전십자인대 파열 70 항문낭염”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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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30 확인).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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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30 확인).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 ↩2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조사 대상」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 조사 대상: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농장동물 진료 전문병원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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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초진 진찰료 10kg」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초진 진찰료(전체) … 10kg 10,332 10,000 1,000 61,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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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초진 진찰료 20kg」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초진 진찰료(전체) … 20kg 11,227 10,000 1,000 61,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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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재진 진찰료 10kg」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재진 진찰료(전체) … 10kg 8,318 8,000 1,000 61,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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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재진 진찰료 20kg」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재진 진찰료(전체) … 20kg 9,010 8,000 1,000 61,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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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방사선촬영비 10kg」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방사선촬영비(전체) … 10kg 46,234 44,000 10,000 138,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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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방사선촬영비 20kg」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방사선촬영비(전체) … 20kg 55,451 50,000 10,000 25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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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입원비 10kg 구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입원비(개, 전체) … 10kg 64,374 57,000 10,000 220,000” ↩ ↩2 ↩3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입원비 20kg 구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20kg 84,589 77,000 15,000 33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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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전혈구 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전혈구 검사비 35,973 34,000 10,000 15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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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혈액화학 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혈액화학 검사비 86,502 80,000 30,000 25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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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25년) — 전해질 검사비」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전해질 검사비 33,506 32,000 10,000 12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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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 게시 대상 진료항목」, 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 (2026-09-30 확인). “혈액검사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혈액화학검사비 및 판독료, 전해질검사비 및 판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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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3440&chrClsCd=010201 (2026-09-30 확인). “[시행 2026. 1.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2호, 2025. 8. 2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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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3440&chrClsCd=010201 (2026-09-30 확인).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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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보도자료(2023-09-27),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7706/artclView.do (2026-09-30 확인).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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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보도자료 붙임1(2023-09-27),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1399/download.do (2026-09-30 확인).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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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별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70681 (2026-09-30 확인). “1 진찰 및 입원 진찰 2 입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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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별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870681 (2026-09-30 확인). “5 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6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7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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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9-30 확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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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0%EC%A1%B0 (2026-09-30 확인).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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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30 확인).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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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2026-09-30 확인).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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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30 확인).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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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30 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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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2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30 확인).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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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13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30 확인).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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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수의사법 제13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026-09-30 확인). “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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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2026-06-15),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32489 (2026-09-30 확인). “표준화된 영역과 달리 1일·연간 보장한도, 보장 항목, 면책기간 등은 보험회사가 차별화를 모색하는 영역으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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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 확인 창구」 보도자료 붙임,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2824/download.do (2026-09-30 확인).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